02.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입법과 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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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재판관 4명은 일부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 2민병덕 의원 등 13인은 2026년 7월 24일 처벌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공개로 좁히는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154)을 발의했다.
- 3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인 발의 단계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2017헌마1113 등 사건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공식 결정 자료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 부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별도로 적혀 있다. 따라서 반대의견 인원은 추정이나 양측 주장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공식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2026년 형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의원 등 13인은 2026년 7월 2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4)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처벌 대상을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다.
현재 단계
국회 공식 의안정보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이다. 발의는 법률 확정이나 시행과 다르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현황진행중
의안번호 2220154는 국회 발의·위원회 심사 단계다.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 재판관 수는 공식 자료상 4명이며, 개정안이 통과·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형법 조항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