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수의견은 명예 보호와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식 자료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 부분의 처벌을 문제 삼은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됐고, 반대의견 재판관 수는 공식 자료상 4명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2017헌마111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