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병덕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 축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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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민병덕 의원이 2026년 7월 24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 축소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2. 2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공개’로 한정한다.
  3. 3이는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조화를 목표로 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4일, 민병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공개’ 경우로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축소해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다.

현황진행중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로 통과·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가?

권력자 비리나 공익적 폭로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 유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한국은 민사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형사처벌 없이 인격권 보호가 어렵다.

폐지 및 축소 찬성
권력자 비리나 공익적 폭로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권력자 비리나 공익적 폭로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지 및 신중론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 유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한국은 민사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형사처벌 없이 인격권 보호가 어렵다.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 유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한국은 민사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형사처벌 없이 인격권 보호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