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
김민호 KISO 의장,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3줄 요약
TL;DR- 1메신저, 메일, 쪽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통신비밀보호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전면 제외함
- 2허위조작정보 판단 시 단순 오류보다는 핵심 메시지의 진실성과 전체 맥락, 기망적 외관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3주관적 의견 표명, 가치 판단,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함
사건 내용
2026년 6월 1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에 적용될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5월 13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발맞춘 자율 규제 조치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규제 범위의 제한이다. KISO는 헌법상 통신비밀보호 조항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고려하여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대신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규제하여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판단 기준은 구체화되었다. 허위조작정보는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특히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보다는 핵심 메시지의 진실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하며, 딥페이크나 AI 합성 정보 역시 이용자가 사실로 오인할 만한 기망적 외관이 있다면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플랫폼은 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될 경우 삭제, 접근 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해 주관적 가치 판단이나 학술·과학적 논쟁 사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신고나 악의적 표적 신고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6개월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KISO는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춘 자율정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며 한국을 중국과 같은 검열 국가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