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미통위, 온라인 사전검열 주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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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개정 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
  2. 2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
  3. 3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에 규정

사건 내용

2026년 6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반론자료를 냈다. 이는 개정 망법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대응이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부가 아닌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의 자율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미통위 설치법 제22조 제3호에 방미심위의 직무가 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로 규정되어 있어, 불법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까지 심의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나 심의 규정을 더 명확히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황진행중

방미통위는 자율 규제 체계를 강조하며 사전검열 논란을 부인했으나, 법적 근거로 인한 심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았다.

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정법 철회 및 검열 반대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개정법 유지 및 규제 필요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