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조롱·혐오 정보' 개념 신설 추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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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24일, 이훈기 의원이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2이 개정안은 국가적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모욕·조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 3목적은 허위조작정보 외에 피해자·유가족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황진행중
이훈기 의원의 발의는 디지털 공간에서 국가적 비극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조롱·혐오 정보를 추가하는 의도이며, 해당 조항이 법에 반영될 경우 관련 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