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의원, 개정 망법 위헌 주장 및 재개정 요구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사실확인 단체가 무엇이 사실인지 결정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진실을 결정하는 체계라고 비판함
  2. 2플랫폼 사업자들이 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잉 검열하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함
  3. 3개정법이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며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사건 내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6년 6월 24일,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명명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시행 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사실 판단의 주체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민간 단체를 경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가 플랫폼에 의해 스스로 걸러지는 '검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업자들이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해질 형사 처벌이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웬만하면 게시물을 더 많이 삭제하는 과잉 검열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공익적인 문제 제기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개정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에 13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망법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판단은 민간 사업자의 자율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반론했다.

현황진행중

한동훈 의원은 개정 망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법 시행 전 유예와 재개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정법 철회 및 검열 반대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개정법 유지 및 규제 필요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