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의원, 개정 망법 위헌 주장 및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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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사실확인 단체가 무엇이 사실인지 결정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진실을 결정하는 체계라고 비판함
  2. 2플랫폼 사업자들이 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잉 검열하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함
  3. 3개정법이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며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현황진행중

한동훈 의원은 개정 망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법 시행 전 유예와 재개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