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파트너 B, 7년 가까이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 영위
원고 A와 파트너 B는 7년 가까이 동성 커플로서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명절·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으며, 예물 명목의 반지를 교환하고, 주거지를 합쳐 동거하며 생활비와 아파트 청약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파트너 B가 직장 동료인 제3자 C와 외도를 저지르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는 심한 우울증·불안장애까지 겪으며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와 B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하고, C가 이를 파탄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