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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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하였다.
  2. 2피고 C의 외도로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었다.
  3. 3법원은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쟁점 01사실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