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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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하였다.
  2. 2피고 C의 외도로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었다.
  3. 3법원은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동성 커플(원고 A와 B)이 7년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B가 제3자인 피고 C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에 대해 판결하였다. 원고 A는 피고 C의 외도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성 커플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서 헌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쟁점 01사실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동성 생활공동체의 실질적 보호 및 인권 보장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연인이 7년간 혼인의 의사와 경제·정신적 결합을 이루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했음을 인정하고, 이 관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였다. 법원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원칙’에 근거해, 성적 지향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가 이성 부부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경우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판례(2004년, 2016년)와 달리 동성 관계도 사실혼과 유사한 실체적 결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동성 커플의 인권 및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연인이 7년간 혼인의 의사와 경제·정신적 결합을 이루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했음을 인정하고, 이 관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였다. 법원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원칙’에 근거해, 성적 지향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가 이성 부부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경우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판례(2004년, 2016년)와 달리 동성 관계도 사실혼과 유사한 실체적 결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동성 커플의 인권 및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가족제도 훼손 및 사법권의 입법권 침해
보수 단체와 일부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현행 민법·혼인에 관한 법률이 남녀 결합만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신조어를 창출해 동성 관계를 보호함으로써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판결이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사법부가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는 공법 영역에서의 차별 시정에 한정된 것이며, 이를 민사 영역인 손해배상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보수 단체와 일부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현행 민법·혼인에 관한 법률이 남녀 결합만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신조어를 창출해 동성 관계를 보호함으로써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판결이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사법부가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는 공법 영역에서의 차별 시정에 한정된 것이며, 이를 민사 영역인 손해배상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