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부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 및 판결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A-B 관계의 생활공동체 형성 시점을 2023년 6월로 인정,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1심 재판부, 동성 관계 보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청구 기각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연인 사이에 제3자가 외도를 하여 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용하였다.
  3. 3원고와 피고(제3자) 사이의 관계는 약 7년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인정되었으며, 양측은 동거, 경제적 공동 부담, 부모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영위해 왔다.
현황진행중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최초로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이성 중심 사실혼 제한을 뛰어넘는 법적 보호의 시초가 되었으며, 향후 성소수자 권리 확장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3
6월
⚖️
2024
2024
⚖️
2025
2025
⚖️
2026
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