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A-B 관계의 생활공동체 형성 시점을 2023년 6월로 인정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연인인 원고와 그의 파트너가 2023년 6월경부터 상호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신·육체·경제적으로 결합한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자인 피고가 원고와 파트너의 생활공동체를 인지하고도 외도를 저질러 관계를 파탄시킨 점을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