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A-B 관계의 생활공동체 형성 시점을 2023년 6월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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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커플이 2023년 6월경부터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2. 2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외도를 지속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3. 3판결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원칙을 근거로 동성 커플도 민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동성 연인의 생활공동체가 사실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동성 관계에 대한 민사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