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A-B 관계의 생활공동체 형성 시점을 2023년 6월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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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커플이 2023년 6월경부터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 2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외도를 지속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3판결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원칙을 근거로 동성 커플도 민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동성 연인의 생활공동체가 사실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동성 관계에 대한 민사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