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재판부, 동성 관계 보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청구 기각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동성 커플인 A·B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2. 2동성 사실혼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 A씨가 C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은 기각되었다.
  3. 3따라서 1심은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다.
현황진행중

1심 판결은 동성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