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동성 관계 보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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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동성 커플인 A·B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 2동성 사실혼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 A씨가 C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은 기각되었다.
- 3따라서 1심은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다.
사건 내용
원고 A씨와 전 파트너 B씨는 동성 커플로서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B씨가 제3자 C씨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동성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황진행중
1심 판결은 동성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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