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동성 관계 보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청구 기각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동성 커플인 A·B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 2동성 사실혼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 A씨가 C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은 기각되었다.
- 3따라서 1심은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다.
현황진행중
1심 판결은 동성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