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4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2. 2재판부는 이를 차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였다.
  3. 3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 이성 커플과 동일한 사회보장권을 제공함으로써,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쟁점 01사실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