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 형성 및 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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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원고 A와 파트너 B, 7년 가까이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 영위, 원고 A와 파트너 B, 교제 시작, 원고 A와 파트너 B, 주거지 합치 및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연인 사이에 형성된 7년 가까이 지속된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 3원고는 동거와 공동 생활비 부담, 가족 행사 참여 등으로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피고(제3자)가 원고의 파트너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법적 보호를 처음으로 명확히 확립한 사례로, 앞으로 동성 관계에 대한 민사적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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