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고 A와 파트너 B, 7년 가까이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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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원고 A와 파트너 B는 7년간 가족과 같은 동거 생활을 했으며,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결합을 유지했다.
  2. 2B가 제3자 C와 외도를 하여 관계가 파탄하고,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를 사실혼 유사 관계로 인정해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동성 커플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경우에도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원칙을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제3자의 외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는 동성 커플에 대한 사실혼 인정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미확인

남자가 여자 돈으로 생활하고 나연이 연예인 학원에 보내며 연습생 준비를 시켜줬으며 잘 되면 갚겠다고 했으나 뜨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자 한풀이 겸 소송을 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