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B, 제3자 C와 외도로 원고 A와의 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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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2일, 원고 A는 파트너 B의 외도 상대 C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21심은 동성 사실혼을 보호 대상이라 보지 않아 원고를 패소시키고, 항소심(서울중앙지법)에서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 3법원은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C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동성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3자 C의 외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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