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B, 제3자 C와 외도로 원고 A와의 관계 파탄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2일, 원고 A는 파트너 B의 외도 상대 C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21심은 동성 사실혼을 보호 대상이라 보지 않아 원고를 패소시키고, 항소심(서울중앙지법)에서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 3법원은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C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2일, 원고 A씨는 전 파트너 B씨가 제3자 C씨와 외도를 저질러 동성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해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형성한 생활공동체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C씨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동성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3자 C의 외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