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고 A, 피고 C 상대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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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2일, 원고 A씨는 동성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C씨에게 3,0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2. 21심에서 패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3법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동성 생활공동체를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C씨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였다.

사건 내용

원고 A씨는 전 파트너 B씨와 동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 중도금을 공동 부담하고 양가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B씨가 제3자인 C씨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되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동성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동성 생활공동체를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C씨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A씨의 청구 일부를 승인하여 피고 C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