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고 A, 피고 C 상대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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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2일, 원고 A씨는 동성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C씨에게 3,0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2. 21심에서 패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3법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동성 생활공동체를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C씨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였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A씨의 청구 일부를 승인하여 피고 C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