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파트너 B, 동거 및 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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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5일, 법원은 A와 B가 2018‑05에 교제 시작해 2019‑11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점을 인정했다.
- 2B가 2024‑06에 제3자 C와 교제하며 관계가 파탄되자,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1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3법원은 C에게 위자료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 이성 중심의 혼인·사실혼 판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법적 포용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