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등 20인,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
김부겸 의원을 포함한 20인이 제2011936호로 명명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2018년 2월 13일에 제356회 국회(임시회)에서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성별·장애·병력 등 특정 특성을 근거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포함한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가 2018년 2월 14일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는 2018년 2월 28일에 의결일이 잡혔으나 최종적으로 '철회' 처리되어 법안은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