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출신 국가 이유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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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12월 10일, 윤후덕 의원이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2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 정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 312월 15일, 여러 시민단체가 이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건 내용
2023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같은 당의 정일영·박지원·강선우 등 총 14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했으며,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의 핵심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개인·집단을 차별·제한·배제·모욕·위협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진정 및 시정명령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2월 15일, 진평연·동반연·거룩한방파제 등 시민단체는 이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