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후덕 의원, 출신 국가 이유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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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12월 10일, 윤후덕 의원이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2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 정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3. 312월 15일, 여러 시민단체가 이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