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젠더 혐오표현 정의 및 규제 기구 신설 논란
3줄 요약
TL;DR- 12018년 2월 13일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및 형사 처벌을 골자로 한 여러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 22025년 6월에는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을 담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철회되었다.
- 3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사이트 폐쇄 검토 및 입법 속도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성별혐오표현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정의와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과 실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시민참여기구 신설을 통해 성별혐오표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의원 등 20인,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
김부겸 의원을 포함한 20인이 제2011936호로 명명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2018년 2월 13일에 제356회 국회(임시회)에서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성별·장애·병력 등 특정 특성을 근거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포함한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가 2018년 2월 14일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는 2018년 2월 28일에 의결일이 잡혔으나 최종적으로 '철회' 처리되어 법안은 폐기되었다.
보수기독교계, 혐오표현규제법안 반대 활동 전개
2025년 6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것을 전날 철회하였다. 이 개정안은 성적 지향을 근거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여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성적지향’ 문구를 문제 삼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규모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6일 기준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올라온 반대 의견은 총 2만6000여 건 중 1만5500여 건이었으며,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철회를 ‘혐오 세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비판하였다.
여당 의원 발의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 철회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인철 의원을 포함한 여당 12명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철회되었다. 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아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1만 5천여 건 제출했다. 인권단체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철회를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이라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 출신 국가 이유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2023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같은 당의 정일영·박지원·강선우 등 총 14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했으며,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의 핵심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개인·집단을 차별·제한·배제·모욕·위협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진정 및 시정명령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2월 15일, 진평연·동반연·거룩한방파제 등 시민단체는 이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모욕·명예훼손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발의 다음 날인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26년 7월 12일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배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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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부겸 의원의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와 철회
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1936호)’을 대표 발의하여 인터넷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장애·병력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발의된 법안은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2월 28일 정기본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동일 날 ‘철회’ 결정을 받아 결국 국회 차원에서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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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 이재명 정부의 혐오표현 규제 추진 및 갈등
2025년 6월 5일(보도일 6일) 여당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뒤,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전날인 5일에 철회되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종·국가·민족·지역·연령·장애·성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성적지향’ 문구를 제외하고 재발의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6일 오후 기준 1만 5,500여 건으로 전체 2만 6,000여 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요 내용은 ‘역차별을 조장한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인권 단체는 법안 철회를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비판했고,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새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