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표현규제법안,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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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 등 20인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하였다.
  2. 22018년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32018년 2월 28일 본회의에서 철회 결정을 받았다.

사건 내용

김부겸 의원 등 20인이 공동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제2011936호)은 2018년 2월 13일 제356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18년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8일 제0차 정기회에서 본회의 상정·심의를 거친 뒤 철회되었다.

현황진행중

해당 혐오표현규제법안은 회부 후 본회의에서 철회되어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