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표현규제법안,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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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 등 20인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하였다.
  2. 22018년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32018년 2월 28일 본회의에서 철회 결정을 받았다.
현황진행중

해당 혐오표현규제법안은 회부 후 본회의에서 철회되어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