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의 혐오표현 집회 금지 추진과 표현의 자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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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10월 1일 경찰이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 집회를 제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2. 2국회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혐오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및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3. 3경찰청은 집회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2026년 7월 12일 혐오표현 예상 집회에 대한 금지 추진을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집회 대응 기조를 사후·보충적 역할로 재편하고 인권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위안부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혐오표현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및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3
20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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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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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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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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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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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20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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