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혐오표현 집회 금지 추진과 표현의 자유 충돌
3줄 요약
TL;DR- 12023년 10월 1일 경찰이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 집회를 제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 2국회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혐오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및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 3경찰청은 집회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2026년 7월 12일 혐오표현 예상 집회에 대한 금지 추진을 발표했다.
경찰은 집회 대응 기조를 사후·보충적 역할로 재편하고 인권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위안부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혐오표현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및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발표
2026년 (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기존의 사전·예방적 통제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역할을 바꾸고,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유재성 차장이 단장인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다.
경찰청, 2026년 치안 전략으로 혐오 집회 체계적 관리 제시
2025년 12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헌법·인권을 중심 가치로 삼아 2026년 치안 전략을 발표했으며, ‘민주·수사·민생’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인권 교육, 22개의 온라인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대응 시스템 도입, 수사관 1,200명 추가 배치·전문 인력 채용, 전기통신·금융 사기 2030년까지 5천억 원 이하로 감축 목표, 그리고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혐오 표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방침을 포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 국민을 향한 권한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년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1) 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혐오 집회’를 금지하도록 현행법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2)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 규정(제10조·제11조)을 전면 삭제한다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입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 출범
2026년 1월 12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며,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