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의 혐오표현 집회 금지 추진과 표현의 자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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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10월 1일 경찰이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 집회를 제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2. 2국회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혐오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및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3. 3경찰청은 집회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2026년 7월 12일 혐오표현 예상 집회에 대한 금지 추진을 발표했다.

사건 내용

경찰청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집회에 대해 단순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금지와 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혐오집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혐오 시위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권력이 '혐오'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 방향을 두고, 실질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검열 행위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집회 대응 기조를 사후·보충적 역할로 재편하고 인권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위안부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혐오표현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및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3
20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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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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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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