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집시법 개정 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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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김태년 의원, 혐오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이 이어졌다.
- 2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 3이 개정안은 혐오·차별을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황진행중
이와 같이 2025년에 국회 의원들이 집시법을 개정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별·혐오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
12.18
📌제도 대응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년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1) 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혐오 집회’를 금지하도록 현행법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2)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 규정(제10조·제11조)을 전면 삭제한다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입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2026
02.26
📌제도 대응
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일명 집시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국가·인종·종교·성별·장애·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방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발의된 법안은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7월 12일 현재 해당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