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집시법 개정 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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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김태년 의원, 혐오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이 이어졌다.
  2. 2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3. 3이 개정안은 혐오·차별을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내용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혐오·차별을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12월 18일(보도에 따르면 12월 21일에 공개) 진보당 손솔 의원도 동일 법률을 개정해 ‘혐오 집회’를 명문화로 금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두 의원 모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는 보호될 수 없으며, 입법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인간 존엄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황진행중

이와 같이 2025년에 국회 의원들이 집시법을 개정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별·혐오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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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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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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