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집시법 개정 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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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김태년 의원, 혐오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이 이어졌다.
  2. 2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3. 3이 개정안은 혐오·차별을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황진행중

이와 같이 2025년에 국회 의원들이 집시법을 개정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별·혐오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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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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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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