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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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상식 의원이 2026년 2월 26일에 혐오표현 집회를 사전 금지하는 법안(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법안은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집회·시위를 사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
- 32026년 7월 12일 현재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심사 단계에 있으며, 혐오표현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이 예측 가능한 혐오표현을 근거로 집회를 미리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게 되지만, 혐오와 정치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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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디시·더쿠·X 한국어·Reddit 등 외부 익명 여론. 공식 입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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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중립 의견#6228X커뮤니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특정 국적이나 민족을 혐오하는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꽤 그럴싸하다. 혐오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된 결정적 배경이 명동 한복판에서 보수단체가 주도한 '반중(反中) 시위'라는 팩트를 마주하는 순간, 그 얄팍하고 투명한 속내에 실소조차 아깝다. 개정될 법안의 텍스트를 분석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무엇을 막으려 하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이 법안의 행간에 아주 노골적으로 뚫려 있는 거대한 부재를 봐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광화문 광장과 미 대사관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성조기와 일장기를 불태우고,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얼굴에 핏빛 페인트를 칠해 참수 퍼포먼스를 벌이고, 확성기로 "양키 고 홈"을 외치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금 저 법안을 발의한 당의 핵심 지지층이자, 이른바 '민주진보'를 자처
출처 1건X - 미확인중립 의견#6229X커뮤니티
충격 제보🚨)) 경찰이 '혐오표현 집회 금지'라는 해괴한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혐오표현 쓰면 집회 금지? 대체 그 '혐오'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폭력 불법 시위는 내버려 두고, 이제는 주관적인 '혐오'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고무줄 잣대로 정당한 비판 목소리까지 탄압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기준도 모호한 '인격권 침해'를 핑계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 권리를 통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독재적 발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순 없습니다.
출처 1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