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년 의원, 혐오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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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0월 2일, 김태년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 2개정안은 인종·국적·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를 금지한다.
  3. 3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혐오와 증오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성남수정, 5선)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인종·국가·출신·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의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집회 제한 사유에 추가한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는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김태년 의원의 발의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