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년 의원, 혐오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5년 10월 2일, 김태년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 2개정안은 인종·국적·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를 금지한다.
  3. 3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혐오와 증오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김태년 의원의 발의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