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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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18일, 손솔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2핵심은 ‘혐오 집회’ 금지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금지 시간·장소 조항 삭제이다.
  3. 3이는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입법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1) 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혐오 집회’를 금지하도록 현행법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2)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 규정(제10조·제11조)을 전면 삭제한다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입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현황진행중

이번 발의는 혐오 집회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남은 집회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시민 기본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이며, 헌법적 가치인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실현하려는 국회의 책임감 있는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