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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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18일, 손솔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2핵심은 ‘혐오 집회’ 금지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금지 시간·장소 조항 삭제이다.
  3. 3이는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입법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현황진행중

이번 발의는 혐오 집회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남은 집회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시민 기본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이며, 헌법적 가치인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실현하려는 국회의 책임감 있는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