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의 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및 혐오집회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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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 집회 제한, 경찰, 혐오 시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법 제정 검토, 경찰, 자율 질서 유지 우선의 집회 대응 체계 시행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12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집회 현장에 경찰력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도입하였다.
  3. 3동시에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명백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2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집회 현장에 경찰력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명백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혐오·꼼수 집회는 3단계, 주요 시설 점거·폭력 우려가 있는 집회는 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한다. ‘중국인 아웃’ 같은 혐오 구호가 나타난 잠실 개표소 시위와 지난해 명동 중국대사관 앞 시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또한 2024년 민주당 의원 이상식이 발의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황진행중

이번 정책 전환은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혐오표현을 판단하는 기준과 집회·시위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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