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및 혐오집회 통제 강화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 집회 제한, 경찰, 혐오 시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법 제정 검토, 경찰, 자율 질서 유지 우선의 집회 대응 체계 시행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2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집회 현장에 경찰력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도입하였다.
- 3동시에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명백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혐오표현을 판단하는 기준과 집회·시위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발표
2026년 (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기존의 사전·예방적 통제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역할을 바꾸고,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유재성 차장이 단장인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다.
경찰청, 2026년 치안 전략으로 혐오 집회 체계적 관리 제시
2025년 12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헌법·인권을 중심 가치로 삼아 2026년 치안 전략을 발표했으며, ‘민주·수사·민생’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인권 교육, 22개의 온라인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대응 시스템 도입, 수사관 1,200명 추가 배치·전문 인력 채용, 전기통신·금융 사기 2030년까지 5천억 원 이하로 감축 목표, 그리고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혐오 표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방침을 포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 국민을 향한 권한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 출범
2026년 1월 12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며,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경찰청, 집회 대응 기조를 '사후·보충적' 역할로 재편 발표
2026년 1월 20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 대응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집회 현장에 대규모로 사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의 1차 책임을 지게 한 뒤,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한 사후·보충적 역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위험도 4단계에 따른 기동대 탄력 배치와 기동대의 민생치안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시법 개정·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등 제도적 보강도 추진한다.
경찰, 자율 질서 유지 우선의 집회 대응 체계 시행
2026년 7월 12일, 경찰은 지난달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경우 사후·보충적 역할에 집중하는 새로운 집회 대응 체계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드러나는 집회는 ‘3단계’ 위험도로 분류하여 기동대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으며,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 위험이 높은 집회는 ‘4단계’로 구분해 더욱 강력히 대비합니다.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