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위험도 분류 단계와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집회 위험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한다. 혐오·차별적 표현이 명백히 드러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는 3단계,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파괴 우려가 큰 집회는 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아예 금지할 방침까지 제시돼 있다. 이러한 4단계 체계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대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찰 투입을 유지하면서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집회 위험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한다. 혐오·차별적 표현이 명백히 드러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는 3단계,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파괴 우려가 큰 집회는 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아예 금지할 방침까지 제시돼 있다. 이러한 4단계 체계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대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찰 투입을 유지하면서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4단계 체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가 대부분의 문제 집회 유형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2년 전체 8만 7천여 건의 집회·시위 중 폭력·파괴 우려가 높은 4단계 사례는 4월까지 6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고위험(4단계) 사건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위험 관리가 3단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단계 중심의 분류(저위험·중위험·고위험)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으며, 단계가 적을수록 행정적 복잡성이 낮아 경찰·주최 측 모두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3단계 체계에 집중하면 위험도 구분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과잉 대응을 억제하면서도 핵심인 ‘혐오·차별적 표현’ 등 중위험 집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4단계 체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가 대부분의 문제 집회 유형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2년 전체 8만 7천여 건의 집회·시위 중 폭력·파괴 우려가 높은 4단계 사례는 4월까지 6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고위험(4단계) 사건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위험 관리가 3단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단계 중심의 분류(저위험·중위험·고위험)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으며, 단계가 적을수록 행정적 복잡성이 낮아 경찰·주최 측 모두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3단계 체계에 집중하면 위험도 구분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과잉 대응을 억제하면서도 핵심인 ‘혐오·차별적 표현’ 등 중위험 집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