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민정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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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고민정 의원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시위를 '절대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황진행중

학교 주변의 혐오·차별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