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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혐오표현 집회 금지 추진과 표현의 자유 충돌
사회
고민정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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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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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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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시위를 '절대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
현황
진행중
학교 주변의 혐오·차별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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