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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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2월 26일, 이상식 의원이 혐오 표현을 기준으로 집회를 사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2이 개정안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한 모욕·명예훼손 등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한다.
- 3발의 후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7월 12일 현재도 심사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모욕·명예훼손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발의 다음 날인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26년 7월 12일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황진행중
이상식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혐오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혐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와 사전 금지 권한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동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