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기독교계, 혐오표현규제법안 반대 활동 전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 5일,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철회되었다.
  2. 2반대 의견은 6일 기준 1만5500여 건으로, 성적지향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3. 3인권단체는 철회를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것을 전날 철회하였다. 이 개정안은 성적 지향을 근거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여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성적지향’ 문구를 문제 삼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규모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6일 기준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올라온 반대 의견은 총 2만6000여 건 중 1만5500여 건이었으며,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철회를 ‘혐오 세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비판하였다.

현황진행중

이번 법안 철회는 보수 기독교계가 입법 과정에 강력히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갈등과 조정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