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발의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 철회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5년 6월 5일, 여당이 발의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철회되었다.
- 2법안은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며, 반대 의견이 1만 5천여 건 제시되었다.
- 3인권단체는 철회를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비판했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인철 의원을 포함한 여당 12명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철회되었다. 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아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1만 5천여 건 제출했다. 인권단체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철회를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이라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에 의해 법안이 철회된 것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여당의 의도가 약화된 것으로, 인권단체와 차별금지법 추진 연대는 이를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를 강화하는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