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표현규제법안, 본회의 심의 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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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8년 2월 28일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 철회
  2. 2혐오표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내용 포함
  3. 3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부여 명시

사건 내용

김부겸 의원은 2018년 2월 13일, 특정 성별, 직업, 지역 등에 대한 혐오성 발언 증가와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이나 개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사상 검열 우려 등 거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부겸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사회적 공론이 필요해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2018년 2월 28일 본회의 심의 결과 최종 철회되었다.

현황진행중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발의 15일 만에 법안이 철회되었다.

쟁점 01사실

2018년 김부겸 의원 발의 법안의 정확한 철회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본회의 심의 후 철회설
국회 전자정부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의 ‘국회진행상황’ 항목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018년 2월 28일 제정기(정기회) 본회의에서 ‘철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의결 기록에 회의결과가 ‘철회’로 명시돼 있어, 법안은 본회의 심의 후에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전자정부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의 ‘국회진행상황’ 항목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018년 2월 28일 제정기(정기회) 본회의에서 ‘철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의결 기록에 회의결과가 ‘철회’로 명시돼 있어, 법안은 본회의 심의 후에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의원 자진 철회설
네이버 블로그 등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은 2018년 3월 2일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고 명시하였다. 블로그 글에서는 ‘혐오표현 규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므로 법안을 철회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부겸 의원실도 ‘철회했지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자료는 철회의 결정이 의원本人의 자진 의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한다.

네이버 블로그 등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은 2018년 3월 2일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고 명시하였다. 블로그 글에서는 ‘혐오표현 규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므로 법안을 철회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부겸 의원실도 ‘철회했지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자료는 철회의 결정이 의원本人의 자진 의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