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표현규제법안, 본회의 심의 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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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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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진행중

출처 전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01사실

2018년 김부겸 의원 발의 법안의 정확한 철회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본회의 심의 후 철회설
국회 전자정부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의 ‘국회진행상황’ 항목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018년 2월 28일 제정기(정기회) 본회의에서 ‘철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의결 기록에 회의결과가 ‘철회’로 명시돼 있어, 법안은 본회의 심의 후에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전자정부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의 ‘국회진행상황’ 항목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018년 2월 28일 제정기(정기회) 본회의에서 ‘철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의결 기록에 회의결과가 ‘철회’로 명시돼 있어, 법안은 본회의 심의 후에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의원 자진 철회설
네이버 블로그 등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은 2018년 3월 2일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고 명시하였다. 블로그 글에서는 ‘혐오표현 규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므로 법안을 철회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부겸 의원실도 ‘철회했지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자료는 철회의 결정이 의원本人의 자진 의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한다.

네이버 블로그 등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은 2018년 3월 2일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고 명시하였다. 블로그 글에서는 ‘혐오표현 규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므로 법안을 철회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부겸 의원실도 ‘철회했지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자료는 철회의 결정이 의원本人의 자진 의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