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집시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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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2월 26일, 이상식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다음 날인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32026년 7월 12일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방·경멸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발의 다음 날인 2026년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7월 12일 현재도 해당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 개정안은 2026년 2월에 발의·회부된 뒤, 7월까지도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