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유효성 법적 분쟁과 패소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어도어,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등이 이어졌다.
- 22025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어도어(ADOR)’가 뉴진스(NEWJEANS)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 3판결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전속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정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어도어(ADOR)’가 뉴진스(NEWJEANS)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전속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정되었다. 뉴진스는 이후 재항고를 포기하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존 판단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하이브와 전 대표 민희진 사이의 갈등이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뉴진스 측은 예술·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어도어는 2024년 12월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 1심이 현재 진행 중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으며, 전속계약을 준수하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확정되었다.
뉴진스, 홍콩 콤플렉스콘 공연 후 활동 중단
뉴진스가 2025년 3월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뉴진스 멤버들이 같은 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고, 멤버들은 판결을 존중하며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순차적으로 어도어에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가 결정되어 독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정다툼을 하면 계약 기간이 멈추게 되어 2029년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뉴진스 멤버 5인, 서울고법 항고심 결과에 재항고 포기
2025년 6월 25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걸그룹 뉴진스(멤버 5명)는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가 6월 17일 내린 항소심(항고심) 판결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하였다.
법정에서 정해진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인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뉴진스는 전속 계약을 준수하고 연예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타임라인 4개 더 보기
다니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변론 마침
2025년 8월 14일, 그룹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변론을 마쳤다. 이날은 어도어(ADOR)가 다니엘·그 가족·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과 중국 자본 AAO와의 이중 계약을 진행해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며, 관련 계약서와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니엘 측은 계약 위반 주장을 부인하며,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는 변론이 종료된 상태이며,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관련 루머 2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원, NJ 해지 주장 모두 기각
2025.10.30 정회일 부장판사 판결
- 일부 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NJ 독립 사전 작업 의혹
1심 판결문 분석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파탄 났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중대 위반’이라며 어도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다니엘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출·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멤버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계약 착오·경영진 교체·소통 부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중대 위반’이라며 어도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다니엘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출·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멤버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계약 착오·경영진 교체·소통 부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다니엘 퇴출은 전속계약 위반(이중 계약·상업 활동)이라는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확정,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현재 멤버별 컨디션과 스케줄을 고려해 컴백 준비 중이며, 구체적 활동 계획은 논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어도어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다니엘 퇴출은 전속계약 위반(이중 계약·상업 활동)이라는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확정,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현재 멤버별 컨디션과 스케줄을 고려해 컴백 준비 중이며, 구체적 활동 계획은 논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고법 항고 기각 후 재항고 포기, 가처분 확정은 NJ 패배인가?
20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황병하 재판장 항고 기각 → 6.24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최종 확정
가처분 결정 정당, 독자활동 금지 유지
법원이 하이브 계열사 입장만 반영
전속계약 1심 판결, 어도어 승소 정당했나?
2025.10.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정회일, 어도어 원고 승소. 민희진 해임 위반 아님, 하니 무시해 증거 부족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
이 국면의 다른 쟁점 5개 보기
1심 전속계약 유효 판결, NJ 항소 포기 의미는?
2025.10.30 어도어 승소, 11.14 NJ 전원 항소 포기로 1심 확정. 2029년까지 계약 유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비용 NJ 부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
법원 판결, K-pop 전속계약 판례 될까?
가처분·본안 모두 어도어 승소, NJ 항소 포기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사유 아님
신뢰 파탄에도 법원이 대기업 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뉴진스는 신뢰 관계 파탄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 축출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으며,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거절된 상황에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조치는 정당했는가?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근거로 해임을 단행했으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회사를 독립시켜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여 해임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이메일 열람 및 감사 과정이 정당한 감사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계획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경영권 탈취 시도는 사실무근이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하이브가 유포한 주술 경영 의혹 등이 허위 사실이며, 본사에 보낸 항의 서한 이후 보복성 감사와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정당했는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및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멤버들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이나 의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거액의 투자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매니지먼트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 및 콘텐츠 제작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인격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2차 변론, 합의 가능성 있었나?
2025.4.3·6.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정회일, 양측 공방 지속. 재판부 합의 권유하나 NJ '돌아올 수 없는 강' 거부
합의 의사가 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계약 보호인가 과도한 억압인가?
2025.3.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어도어 신청 전부 인용, NJZ 독자활동 전면 금지. 신뢰 파탄 주장 기각
뉴진스 측 주장 사유만으로는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민희진 없는 어도어와 신뢰관계 파탄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간접강제 1회당 10억 배상, 합리적 제재인가 과잉 처벌인가?
2025.5.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 허경무 재판장, 독자활동 1회당 멤버별 10억 지급 명령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 금지, 위반 시 1회당 멤버별 10억 지급
10억씩 물라는 게 말이 되냐, 완전 활동 봉쇄
조정기일 결렬, NJ 복귀 협상 실패 원인?
2025.8.14·9.11 1·2차 조정기일, 다니엘·민지 출석 후 불발. 9.11 최종 결렬·10.30 판결 지정
합의 의사를 밝혀왔으나 입장 차 좁혀지지 않음
뉴진스 멤버 불출석,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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