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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재판부 합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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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일부 보도는 5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 2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3. 3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소송이 계속됐다.

쟁점 01정책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2차 변론, 합의 가능성 있었나?

2025.4.3·6.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정회일, 양측 공방 지속. 재판부 합의 권유하나 NJ '돌아올 수 없는 강' 거부

어도어: 합의 의사 있음
합의 의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