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하이브 경영권·전속계약 분쟁
3줄 요약
TL;DR- 12024년 4월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와 민희진 전 대표의 충돌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 2뉴진스는 중국 자본 회사 AAO와 비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확정되었다.
- 3어도어는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내용
2024년 4월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경영권 탈취 혐의로 감사·고발하며 분쟁이 촉발됐다. 2024년 8월 민희진이 대표에서 해임되었고,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원은 2025년 3월 뉴진스 독자활동을 금지했고, 10월 전속계약 유효 판결 후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계약 해지·430억 소송 국면이 진행 중이다.
어도어와 다니엘 및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23일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How Sweet'과 'ETA'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어도어 내부 조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161개 더 보기
관련 루머 5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CCTV 삭제로 무시해 증거 인멸 의혹
빌리프랩 '90도 인사 영상 확보' 반박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2026년 하반기(10월 전) 4인조 컴백설
블로그에 따르면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하이브 등 주요 엔터사의 주식 보고서에서 뉴진스가 하이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하며, 10월 이전에 4인조(다니엘 제외)로 컴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지를 포함한 하니·해린·혜인 3명과 함께 민지가 팀에 복귀해 컴백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속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소속사)는 해린·혜인이 스케줄에 따라 활동을 준비 중임을 인정했으며, 최근 해린·혜인의 목격담이 다수 보도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하이브의 뉴진스 의도적 비노출 의혹
하이브 신인 걸그룹 론칭과 달리 뉴진스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일부 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
해린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이브가 강요했다는 의혹
과거·현재 치아 사진 비교가 확산됐지만 회사 지시를 입증하는 자료나 당사자 확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쏘스뮤직의 민희진 전 대표 대상 손해배상 청구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을 이유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HYBE, 민희진 경영권 탈취 프레임으로 감사 착수
HYBE 4.22 감사팀 파견 후 민희진 측 '표절 항의가 진짜 원인' 반박
루머 2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아일릿 뉴진스 콘셉트·안무·프로모션 표절 의혹
민희진 기자회견서 1000장 증거 제시. 이후 법정 공방 지속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HYBE, 뉴진스 홍보 차별·성과 축소
민희진 기자회견서 공개 주장. HYBE '사실 아님' 반박
루머 1건
- 부정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2025.7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민희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경영권 탈취 의혹 재반박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024년 4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다시 한번 부정했다. 민 대표는 본인의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든 결정에는 하이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 국부 펀드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M&A나 투자 분야에는 문외한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한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가 자신을 자의식 과잉이나 돈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워 망가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가 다니엘의 계약 위반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재판만 미루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측 김앤장 변호사들이 전원 사임했다
민희진, 하이브 주장에 대한 서면 입장문 발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 대표는 네이버나 두나무에 인수 제안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나무 관계자와의 만남은 투자와 무관한 사적인 자리였으며, 하이브 내에서 겪은 소외감으로 인해 벗어나고 싶다는 상상을 한 것이 죄가 되는지 반문했다. 이번 입장문은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후 24일 만에 나온 공식 대응이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3인조 체제 컴백설
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 3명이 지난해 4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음악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이를 ‘새로운 음악적 서사를 위한 사전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이 작업이 멤버와 작곡·작사가들이 모여 다수의 곡을 만들기 위한 송캠프로 추정했다. 동시에 기사에서는 민지의 귀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3인조와 4인조 구도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민지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3인조 형태로 컴백 준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니·해린·혜인이 코펜하겐에서 녹음한 점은 확인되지만, 3인조 체제로의 컴백 설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업계의 추측에 불과하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못한 것 원인 의혹: 민희진 대표가 쏘스뮤직이 아닌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
오센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못한 원인이 민희진 대표가 쏘스뮤직이 아닌 별도의 레이블 설립을 통한 데뷔를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캐스팅 및 하이브의 데뷔 약속 파기를 언급한 것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르세라핌을 포함한 소속 가수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HYBE, 주주간계약 위반하며 민희진 해임
민희진 '주주간계약 중대 위반' 반발
루머 1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원, 민희진 대표 복귀 가처분 각하로 하이브 손 들어줌
2024.10.29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각하 결정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하니 무시해' 발언 사과와 민희진 복귀 요구
2024.11.13 내용증명으로 14일 시한 제시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풋옵션 행사로 278억 청구
2024.11.20 입장문 통해 풋옵션 통보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긴급 기자회견으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
2024.11.28 기자회견, 위약금 없음 주장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지는 그동안 어도어와 향후 활동 방향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컴백 콘텐츠에 등장한 민지는 그동안 어도어와 향후 활동 방향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전속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5년 9월 25일에 중국 자본 회사 A와 전속 협약을 체결했다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멤버 민지는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해린·혜인·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한 반면, 민지는 현재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복귀 의사를 밝힌 뒤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복귀 의사를 밝힌 뒤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하면 어도어 측이 반드시 시비를 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희진, 하이브 대상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제기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앞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승소 후 256억 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 멤버와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하이브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어도어 임직원, 하니 비자 정보 외부 유출
2026년 7월 28일, 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호주 국적의 뉴진스 멤버 하니(예술흥행(E‑6) 비자 보유)의 비자 종류,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언론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 보도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으며, 2025년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의 입장문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하니 비자 민감 정보 언론 유출 및 보도
2026년 7월 28일, 문화평론가 김성수는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어도어가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을 가진 멤버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연장 관련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비자 연장 진행 상황은 출입국관리기관·본인·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극비 정보이며, 이를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뒤에서 유출한 것이라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하니 부모가 발표한 입장문이 증거로 첨부되었다.
어도어, 다니엘 상대 43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어도어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및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어도어는 다니엘이 지난해 9월 중국 자본 계열사 AAO와 체결한 전속협약서를 은폐하고 계약 의무(연예 활동 및 경영 정보 보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이 시정 노력 없이 신뢰 관계를 깨뜨렸다고 강조하고, 위약벌 등 청구액을 원래 431억 원에서 현재 약 330억 9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NJZ 명칭으로 독자 활동 강행
2025.2.7 NJZ 공개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하니의 비자 연장 서류 사인 거부 의혹
2022년 2월 초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어도어는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진행하려 했으나, 하니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기사에서는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지만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심성수씨는 어도어 임직원이 비자 연장 절차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언론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발인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심성수씨)는 어도어 임직원이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연장 절차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언론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 종류·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대상인지 질문받았으며, 고발장에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발표한 입장문을 포함한 증거가 첨부됐다고 밝혔다.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하니 무시해' CCTV·카톡 증거 제출
2025.3.7 심문기일 증거 공개
루머 2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과도한 가처분 신청으로 NJ 활동 봉쇄
2025.3.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전부 인용 결정
- 부정시기 미확인출처 1건
NJ 측, 민희진 해임으로 신뢰 파탄 주장 기각
재판부 '중요한 의무 위반 보기 어렵다' 판단
뉴진스, 홍콩 콤플렉스콘 공연 후 활동 중단
뉴진스가 2025년 3월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뉴진스 멤버들이 같은 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고, 멤버들은 판결을 존중하며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순차적으로 어도어에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가 결정되어 독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025년 3월 21일,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최종 판단될 때까지 독자 활동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였다.
뉴진스는 이 판결에 대해 2025년 4월 16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당 이의는 기각되어 가처분이 유지되었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정다툼을 하면 계약 기간이 멈추게 되어 2029년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뉴진스 멤버 5인, 서울고법 항고심 결과에 재항고 포기
2025년 6월 25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걸그룹 뉴진스(멤버 5명)는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가 6월 17일 내린 항소심(항고심) 판결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하였다.
법정에서 정해진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인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뉴진스는 전속 계약을 준수하고 연예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경찰, 하이브 및 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술 경영' 보도자료 배포와 이메일 무단 열람, 그리고 빌리프랩의 아일릿 표절 부인 영상 등을 문제 삼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하이브의 정보 열람이 적법한 감사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보도자료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민 전 대표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니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변론 마침
2025년 8월 14일, 그룹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변론을 마쳤다. 이날은 어도어(ADOR)가 다니엘·그 가족·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과 중국 자본 AAO와의 이중 계약을 진행해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며, 관련 계약서와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니엘 측은 계약 위반 주장을 부인하며,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는 변론이 종료된 상태이며,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어도어, 이도경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25년 8월 20일, 하이브 뮤직그룹 레이블 어도어(ADOR)는 이도경 부대표(VP)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이번 선임이 음반·공연 등 아티스트 활동 기획 및 매니지먼트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8월 조직·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사관리 전문가 김주영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목표가 달성돼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레이블 경영 실무에 정통한 이도경 신임 대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은 2019년 하이브(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전사 비전·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하이브 뮤직그룹의 아티스트 IP 기반 사업을 담당하는 IPX 사업본부 부대표를 역임하며 ‘더 시티’ 프로젝트 등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사업을 기획·추진한 경력이 있다.
이 대표 선임으로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즉각적인 지원과 고도화된 인력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다니엘 및 뉴진스 멤버 중국 자본 이중계약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변론 중 뉴진스 멤버들이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 계열사인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했다. AAO는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법인으로, 계약서에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및 어도어 경영 관련 정보를 AAO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어도어는 이 계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해 핵심 증거로 전속협약서와 멤버·부모 간 대화록을 제출하였다. 특히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계약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루머 2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원, NJ 해지 주장 모두 기각
2025.10.30 정회일 부장판사 판결
- 일부 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NJ 독립 사전 작업 의혹
1심 판결문 분석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이 부모와 함께 템퍼링을 했으며, 계약서 도장 등의 절차를 위해 본인이 직접 가담했을 것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 가족(어머니)이 무조건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도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조합 설립 및 콤플렉스콘 참석을 다 같이 했음에도 다니엘만 표적이 되었다
쏘스뮤직-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 캐스팅 주체와 데뷔 과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경영권 탈취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었으며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실제 캐스팅 경로와 르세라핌과의 데뷔 순서 변경 경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루머 2건
- 확인 필요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 타겟팅 계약 해지
2025.12.29 어도어 공식 발표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멤버 가족 책임론
어도어 주장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뉴진스 4인 체제 활동 가능성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 Summer of Newjeans’ 영상과 4인(민지·하니·해린·혜인) 멤버가 모두 등장하는 새 프로필 사진을 무예고 공개했다. 영상에는 기존 5인 멤버 중 다니엘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지는 현재 소속사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복귀 협의 중이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은 다니엘이 계약 해지된 상황에서 뉴진스가 4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사실 모르쇠 대응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 연예·상업 활동과 이중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니엘의 모친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모르쇠(모른 척)하며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도어는 모친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시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관련 녹취록 작성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제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음악·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 가처분 결정 직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모친이 나눈 대화를 녹취록으로 증거 제시했다.
어도어는 해당 녹취록이 다니엘의 위반 행위와 연관된 증거라며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루머 2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 가족·민희진,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주범
어도어 소장: 위약벌 300억+31억, 모친·민희진 각 100억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다니엘만 표적 퇴출
다니엘 측: 다른 멤버 복귀 공식화 당일 해지 통보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 상대 43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친의 부동산 총 70억 원을 가압류했다. 소송의 핵심은 다니엘의 독자 활동과 중국 자본 회사와의 이중계약 의혹 등 전속계약 위반 여부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 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해당 활동들이 멤버 공통의 일이며 어도어가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뉴진스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조로 재정비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어도어, 다니엘·가족·민희진 대상 소송 제기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다니엘의 모친, 그리고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드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전속계약 위반 및 기타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피고 측은 이의제기로 일부 주장 공개를 차단했다. 재판부는 증거 제시를 위해 계좌 공개 등을 제안했으며, 피고 측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루머 1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무단 게시
법원 10억 배상 판결. 신우석 감독 주장 반박
민희진, 템퍼링 의혹 '멤버 가족-기업인 사기극' 주장 기자회견
2026년 1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희진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4년 12월·2025년 1월 보도된 뉴진스 템퍼링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 및 시세 조종을 목표로 한 뉴진스 멤버(혜인)와 그 큰아버지, 그리고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2024년 11월 어도어를 떠나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했으며, 하이브·어도어와의 손해배상·옵션 행사 소송 등 여러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템퍼링 의혹의 실체는 멤버 가족의 주가 조작 사기극
민희진 측은 2024년 12·2025년 1월 보도와 관련해 템퍼링 의혹은 민희진과 무관하며, 뉴진스 막내 혜인의 큰아버지 등 혜인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주가 부양·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도 ‘뉴진스 템퍼링’ 보도의 실체는 멤버 한 명의 가족과 기업인이 주가 부양·시세조종을 계획한 사기극이다”고 밝혀, 혜인 가족과 기업인이 템퍼링 의혹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루머 1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
2026.2.2 서울중앙지법 인용. 4.29 공개
디스패치, 민희진의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설계 의혹 보도
2026년 2월 23일, 전 하이브 라벨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오케이레코즈 대표)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2024년 11월에 있었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녀는 “허위 사실 유포를 그만두라”며 디스패치가 제기한 ‘디스패치가 설계한 기자회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당 보도와 이를 인용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디스패치는 이전에 민 대표가 일본 재력가와 연결을 시도하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뉴진스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의 일본 재력가 연결 시도
디스패치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일본의 소문난 재력가와 뉴진스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보도는 민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본 재력가와의 연결을 모색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언과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의 사태 장기화 '보이지 않는 손' 역할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디스패치는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는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뉴진스의 가처분 결과를 본안 소송에서 뒤집으려 하고, 이를 통해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민희진, 기자회견 개입 보도에 대해 SNS로 강력 부인
2026년 2월 23일, 오케이레코즈 대표이자 전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2024년 11월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녀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며 ‘디스패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을 지적하며, “허위 사실 유포를 그만하고 보도 윤리를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디스패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해당 기사와 이를 무단 전재한 언론사에게도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소송 종결 제안으로 PR
2.25 기자회견서 뉴진스 위해 양보 주장
검찰, 경찰에 하이브 임원 고소 사건 보완수사 요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10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 과정이다. 경찰은 2024년 7월 해당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민 전 대표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2026년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했다.
민희진, 독립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 공식 공개
민희진 프로듀서가 2026년 2월 독립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ooak records)'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민희진은 2025년 10월 법인 '오케이'를 설립한 후 본격적인 독립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케이 레코즈는 새로운 보이그룹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오디션 모집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론칭 이후 민희진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이돌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민희진은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결별했습니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앤장 vs 세종 대리전
3.26 첫 변론준비기일. 다니엘 측 '복귀 의사 후 소송'
루머 1건
- 확인 필요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변호인단 전원 사임
4.24 사임서 제출. 4.29 공개
뉴진스 하니·해린·혜인, 덴마크 코펜하겐 음악 작업 진행
2026년 4월, 뉴진스 멤버 하니·해린·혜인이 소속사 어도어(하이브)의 지원을 받아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음악 작업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이를 ‘뉴진스의 새로운 음악적 서사를 담기 위한 사전 프로덕션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멤버와 작곡·작사가들이 모여 일정 기간 안에 다수의 곡을 제작하는 ‘송캠프’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작업은 민지의 귀환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컴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물밑 준비이며, 앨범 완성 시점이 늦어도 2026년 11월이라면 충분히 발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김앤장에서 법무법인 리한으로 교체
어도어가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리인단을 사임시키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들로 전원 교체했다. 이번 교체는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전략 재구성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어도어는 새 대리인단의 검토를 거쳐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5월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이를 재판 지연을 위한 악의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어도어는 입증 기회 확보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템퍼링 관련 판례 제출을 명령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루머 2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탬퍼링·계약 위반 쟁점
5.14 첫 변론기일. 양측 재판 속도 공방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다니엘 측 가처분 결정 후 계약위반 지속 의혹 제기
어도어 대리인은 6월 11일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등 텔레그램 대화라며 협업 계약과 17만5천달러 비용 내용을 제시했다.
어도어, '하우 스윗' 표절 의혹 1차 부인
2026년 7월 10일, 어도어는 뉴진스의 히트곡 ‘하우 스윗(How Sweet)’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 관계자는 해당 음원이 당시 대표 민희진이 선정한 바나(BANA)를 통해 수급된 곡이며, 민 대표가 음원 유사성 검토 등을 적절히 진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부 자료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는 이전에도 바나 측의 확인 결과 표절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현재 미국 프로듀서·싱어송라이터 4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어도어, 손해배상 청구 금액 331억 원으로 조정
어도어는 대리인단을 법무법인 리한으로 교체한 뒤 청구 내용을 재구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낮춰 조정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제기한 것으로, 다니엘의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의혹 및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중대 위반 행위가 멤버 공통의 사안이며 어도어가 일부 증거를 짜깁기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하이브 임원진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
서울서부지검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임원진과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하이브가 제기한 주술 경영 의혹이 일부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이를 완전히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내 이메일 열람 및 감사 과정 역시 보안서약서와 동의서에 기반한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했다. 아울러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선행 판단을 근거로 빌리프랩의 반박 영상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의 주술 경영 의혹
하이브는 보도자료와 가처분 심문기일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 어도어의 인사, 채용 및 경영 전반에 대해 무속인의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현 방식에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 개최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그 모친·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드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구술 변론을 통해 다니엘이 (①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하고, ② 독자적으로 상업적 활동(잡지 발간 등)을 수행했으며, ③ 연예기획사를 대신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 계약을 체결) 했다고 주장했으며, 위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 노력 없이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해 신뢰 회복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직후인 3월 25·26일에 있었던 대화 녹음, 17만5천 달러 규모의 제작·아티스트 비용 투입, 뮤직비디오 촬영 중단에도 가창 등 연예활동이 진행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어도어, 3차 변론에서 다니엘의 독자 활동 및 이중계약 주장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청구액을 431억 원에서 330억 9천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다니엘이 소속사를 거쳐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해 약 1억 7천 5백 달러(한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음원 작업을 진행했고, ‘엘르 싱가포르’·‘파리 캐피탈’ 등 잡지 커버 모델 촬영과 오메가와의 단독 계약을 체결한 등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정식 음원·뮤직비디오가 없고 계약서 서명이나 대가 수령이 없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며, 어도어는 다니엘이 지난해 3월 21일 전속계약 유효 판결 직후 이러한 활동을 집중해 진행했으며, 멤버들이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이중계약 및 자금 사용까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민희진의 '뉴진스 맘' 조합 자금 유용 의혹
스포츠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어도어 전 대표였던 민희진이 뉴진스의 홍콩 콤플렉스콘을 직접 진두지휘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의 어머니들이 사비로 설립한 조합 자금을 콤플렉스콘 준비비와 신인 그룹 연습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멤버 부모들에게 중국 자본 회사 'AAO'를 소개하고, 작년 9월 이 회사와 비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민희진의 아일릿 조롱 내용 변론 자료 추가 제안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구술변론 자료를 검토하며 '아일릿 일부 멤버가 뉴진스를 말과 행동으로 조롱했다'는 내용을 변론 자료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 제안이 실제로 구술변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민희진의 어도어 협상 자리 녹취 지시 의혹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와의 협상 자리에서 민지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녹취를 제안하였다. 그녀는 "각 잡고 민지와 다니엘 어머님이 대표로 들어가서 어도어에 요구하고 녹취를 따자"며, 이들이 대표로 협상에 참여해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녹음하도록 모색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디스패치, 민희진의 홍콩 콤플렉스콘 및 AAO 계약 주도 보도
2026년 07월 04일, 디스패치는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지난해(2025년) 3월 홍콩에서 열린 뉴진스 ‘콤플렉스콘’ 행사를 전반적으로 지휘했고, 뉴진스가 새 그룹명 NJZ로 프로필 촬영을 진행하면서 보안을 당부한 사실을 보도했다.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부모가 사비로 설립한 조합 자금을 콤플렉스콘 준비와 연습실 비용 등에 사용했으며, 중국 자본 회사 ‘AAO’를 멤버 부모에게 소개해 2025년 9월 비밀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도했다.
이어 2026년 7월 2일 어도어는 민 전 대표와 멤버 다니엘·그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차 변론기일을 열며,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중계약 의혹과 민 전 대표의 컨설팅비 의혹을 제기했다.
다니엘, 이중계약 부인 및 지분매각 제안 왜곡 주장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21) 및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조합 설립·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신을 표적 삼아 증거를 조작하고,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활동에서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다는 등 전면 부인하며 반박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이 How Sweet의 데모곡 'One of a kind'를 짜깁기하여 표절이 발생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시절의 어도어에서 표절 시비가 걸린 곡이 총 3곡에 달한다
미국 프로듀서 4인, 하이브·어도어 대상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년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미국 작곡가·프로듀서 4명(오드리 아마코스트, 에이든 로드리게스, 마이클 캄파넬리, 아담 고크체바이)이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제작사 바나(비스트앤네이티브스) 및 작곡가 250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퍼블리싱사 펄스뮤직에 ‘하우 스윗’(How Sweet)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한 바나가 이 곡을 수급했고, 4개월 뒤 뉴진스가 같은 곡을 발표하면서 원곡 ‘One of a Kind’과 유사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해당 음원의 유사성 검토 여부를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히며, 소송에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가 표절 소송을 2개나 당했다
미국 프로듀서 4인, 하우 스윗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년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라 미국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4인(오드리 아마코스트·에이든 로드리게스·마이클 캄파넬리·아담 고크체바이 등)이 하이브·어도어·뉴진스·음악사단 바나·작곡가 250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퍼블리싱사 펄스뮤직에 'How Sweet'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한 뒤 바나가 최종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뉴진스의 히트곡 'How Sweet'이 발표되어 자신들이 만든 톱라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해당 곡이 민희진 당시 대표가 선정한 바나를 통해 수급된 것이라며, 민희진이 음원 유사성 검토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내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민지 복귀 및 활동 재개 공식 발표 예정 표명
2026년 7월 22일,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 4주년을 맞아 '2026 서머 오브 뉴진스'라는 타이틀의 스페셜 영상을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에 0시 동시 공개했다. 영상에는 민지·하니·해린·혜인 네 명이 차례로 등장해 손을 맞잡는 장면이 담겨 있어, 민지의 복귀와 4인조 재편이 사실상 공식화됐음을 보여준다.
어도어는 이와 별도로 “민지의 정식 합류와 활동 재개에 대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공식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어도어의 하니 '불법체류자' 낙인 전략 의혹
2026년 7월 28일,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가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블로그에 기록돼 있다. 고발장에는 어도어가 업무상 취득한 뉴진스 멤버 하니의 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및 서명 여부 등 구체적인 비자 정보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일부 연예매체 기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혀 있다. 이 정보가 공개된 직후 2025년 2월에 하니 비자 만료와 연장 관련 추측성 기사 70건이 이틀 만에 보도됐으며, 하니의 부모들이 공식 입장문을 내며 개인정보 침해와 권익 침해를 호소한 사례도 포함된다. 김성수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하니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어도어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보 유출 경위와 내부 제공자를 조사 중이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한 점과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스포츠조선과 조선일보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영향 의혹: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및 연습생 방치 주장
스포츠조선과 조선일보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미이행 및 쏘스뮤직의 멤버 방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루머 12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외부 투자 끌어들여 어도어 분리 경영권 탈취 모의 의혹
2024-04-22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에 진입해 전산자산 회수·대면 진술 확보 후 공개. 민희진은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 상대로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 반박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 카피, 문제 제기 빌미로 민희진 해임 추진 의혹
2024-04-25 민희진 기자회견 발언
- 부정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가 민희진 복귀 등 전속계약 의무 위반, 뉴진스 해지 사유 주장
11월 13일 멤버 내용증명, 11월 28일 해지 선언 → 2025-03-21 가처분 전부 인용 ('전속계약 해지 사유나 신뢰관계 파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2025-10-30 본안 1심에서 '전속계약 유효' 판결, 11-14 확정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이사회의 민희진 해임이 법원 결정 무시한 위법 해임 의혹
2024-08-27 이사회 해임 직후 민희진 측 입장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민희진 등 계약 만료 전 사전접촉 통한 활동 중단 모의 의혹
2025-12-29 어도어가 다니엘·민희진 등 3인에 위약벌 300억+활동 중단 손해배상 31억 등 총 431억 손배 청구. 재판부가 양측에 '탬퍼링' 관련 해외 사례 정리 요청
- 부정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빈껍데기' 카톡 발언,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이라는 하이브 주장
2026-02-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는 상태를 의미' 로 해석해 중대 위반 없음 — 민희진 측 255억 승소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이 부모에게 위약벌 회피 설계를 약속했다는 어도어 주장
어도어 대리인이 2026-06-11 다니엘 등 위약벌·손배 소송 변론기일에서 2024-10-20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고 보도됨.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빌리프랩 매니저, 뉴진스 하니 '무시해' 직장 내 괴롭힘
뉴진스 9.11 라이브 폭로 vs 빌리프랩 즉시 부인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하이브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이탈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하거나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는 방안 등을 기획했기에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하이브 측 원고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탈퇴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어도어·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데려오는 방안을 구상·실행했으며, 이를 위해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에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리는 여론전까지 기획한 점을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HYBE, 민희진 의결권 강제 금지로 경영권 탈취 시도
2024.10.11 첫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 프로큐어 조항 효력 쟁점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희진 결혼 여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블로그 등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결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자료에서는 미혼이라고 언급함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지의 구체적인 복귀 조건
매일경제는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와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과 달리, 민지는 복귀 조건 등을 두고 소속사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배경·자료
6개- >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 및 4인 체제 활동 재개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시도와 활동 중단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며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민지를 포함한 4명의 멤버가 데뷔 4주년 기념 콘텐츠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다니엘은 팀 이탈 책임을 물어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 관계 파탄 및 의무 불이행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되었으며, 독자 활동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 >
뉴진스 민지의 어도어 복귀 협의 및 4인 체제 전환 가능성
어도어가 뉴진스의 데뷔 4주년 기념 영상을 공개하며 복귀 논의 중인 민지를 포함시켰습니다. 해린, 혜인, 하니가 먼저 복귀한 상황에서 민지까지 합류하며 4인 체제 활동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도어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 마무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
어도어의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및 3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어도어(뉴진스 소속사)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드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실행하고, 상업적 모델 활동(엘르 싱가포르 화보, 오메가 계약, 파리 캐피탈 잡지 등)을 진행했으며, 연예기획사 역할을 대신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3월 21일 어도어가 승소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후에도 다니엘이 해당 가처분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지속했으며,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노력 없이 어도어를 탓하고 은폐해 신뢰 회복을 방해했다고 지적하였다.
- >
민희진의 뉴진스 독자 활동 기획 및 NJZ 전개
2025년 3월 23일,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에서 뉴진스(NJZ)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전 대표가 직접 기획·지휘한 독자 공연을 강행했다. 민희진은 무대 의상과 홍콩 현지 굿즈까지 준비하고, 비용은 뉴진스 팬들의 자금(‘뉴진스 엄마’들의 통장)으로 조달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 측은 가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공연은 진행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일 민희진을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어도어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 >
어도어-다니엘 간의 손해배상 소송 및 이중계약 공방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ADOR)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그 모친, 그리고 전 대표 민희진이 맞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2025년 9월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에서 중국 자본 ‘AAO’와 별도 전속협약을 체결해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로 약 330억 9,000만 원(초기 431억 원 청구)을 요구하였다. 다니엘 측은 제출된 증거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사안이 다니엘 개인이 아닌 멤버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진스 '무시해' 발언, 직장 내 괴롭힘인가?
하니 9.11 라이브 폭로→국감 증언 vs 빌리프랩 '인사했다, 무시해 발언 없음' 반박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고, CCTV 삭제됐다
아일릿 매니저 '무시해' 발언 한 적 없음. 아일릿 멤버들도 인사
이 국면의 다른 쟁점 6개 보기
'하우 스윗'이 'One of a Kind'의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원고는 미국 퍼블리싱사 펄스뮤직을 통해 바나(BANA)에게 톱라인 작업을 의뢰했으며,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명의 미국 프로듀서·싱어송라이터가 완성한 곡을 바나에 전달했다. 그 곡은 당시 최종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가 발표되면서 원고가 만든 톱라인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복제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미국 퍼블리싱사 펄스뮤직을 통해 바나(BANA)에게 톱라인 작업을 의뢰했으며,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명의 미국 프로듀서·싱어송라이터가 완성한 곡을 바나에 전달했다. 그 곡은 당시 최종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가 발표되면서 원고가 만든 톱라인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복제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와 바나는 ‘하우 스위트’가 바나를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선정한 곡임을 밝히며, 현재 내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한다. 어도어는 해당 음원의 유사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대표와 A&R 담당자, 김기현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또한 어도어는 2024년 5월에도 동일 곡에 대해 표절 의혹이 있었을 때 바나에 확인한 결과 표절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어도어·바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선별·검토 과정상의 문제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도어와 바나는 ‘하우 스위트’가 바나를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선정한 곡임을 밝히며, 현재 내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한다. 어도어는 해당 음원의 유사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대표와 A&R 담당자, 김기현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또한 어도어는 2024년 5월에도 동일 곡에 대해 표절 의혹이 있었을 때 바나에 확인한 결과 표절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어도어·바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선별·검토 과정상의 문제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유사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프로듀서 4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김기현이 뉴진스다. 그가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직접 말한 점과, 김기현이 우리 곡을 수령했고 ‘곡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민 대표가 해당 곡을 수령하고 내용과 유사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유사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프로듀서 4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김기현이 뉴진스다. 그가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직접 말한 점과, 김기현이 우리 곡을 수령했고 ‘곡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민 대표가 해당 곡을 수령하고 내용과 유사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유사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뉴진스의 정확한 공식 데뷔일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뉴진스의 데뷔를 2022년 8월에 발매된 동명 데뷔 미니앨범 ‘New Jeans (EP)’의 발매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텍스트에는 ‘2022년 8월에 발매된 그들의 동명 데뷔 미니 앨범’이라고 명시돼 있어, 해당 EP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8월 1일을 데뷔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뉴진스의 데뷔를 2022년 8월에 발매된 동명 데뷔 미니앨범 ‘New Jeans (EP)’의 발매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텍스트에는 ‘2022년 8월에 발매된 그들의 동명 데뷔 미니 앨범’이라고 명시돼 있어, 해당 EP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8월 1일을 데뷔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 및 팀 탈퇴 경위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미국 가수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 ‘엘르 싱가포르’·‘파리 캐피탈’ 화보 촬영 및 오메가 광고 등 독자적인 상업 활동을 진행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5년 9월 25일에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체결한 9개월 기간의 전속 협약(Exclusivity Agreement)을 ‘이중계약’이라 지목하고, 이 계약이 비용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위에 사용됐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해당 계약 사실을 숨기고, 어도어 대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다니엘의 모친까지 다른 멤버 부모들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니엘이 유일하게 전속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미국 가수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 ‘엘르 싱가포르’·‘파리 캐피탈’ 화보 촬영 및 오메가 광고 등 독자적인 상업 활동을 진행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5년 9월 25일에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체결한 9개월 기간의 전속 협약(Exclusivity Agreement)을 ‘이중계약’이라 지목하고, 이 계약이 비용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위에 사용됐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해당 계약 사실을 숨기고, 어도어 대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다니엘의 모친까지 다른 멤버 부모들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니엘이 유일하게 전속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조한다.
다니엘 측은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이중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A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이 허위 사실을 섞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뉴진스 멤버 전체가 ‘조합(NJZ)’ 설립과 관련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다니엘만을 별도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또한, 어도어가 제시한 계약서와 증거가 실제 계약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 보도와 소송 과정에서 다니엘과 멤버들의 행동이 과도하게 부각돼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다니엘 측은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이중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A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이 허위 사실을 섞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뉴진스 멤버 전체가 ‘조합(NJZ)’ 설립과 관련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다니엘만을 별도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또한, 어도어가 제시한 계약서와 증거가 실제 계약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 보도와 소송 과정에서 다니엘과 멤버들의 행동이 과도하게 부각돼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복귀하는 멤버의 범위는 전원인가, 일부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양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5명 전원이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히고, 로이터는 “멤버 5명이 모두 소속사 어도어에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BBC와 포브스도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모든 멤버가 원할하게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보도와 어도어의 공식 발언은 멤버 전원이 복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양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5명 전원이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히고, 로이터는 “멤버 5명이 모두 소속사 어도어에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BBC와 포브스도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모든 멤버가 원할하게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보도와 어도어의 공식 발언은 멤버 전원이 복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이 이미 어도어에 복귀했지만, 민지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니엘은 전속 계약이 해지돼 팀을 탈퇴했다. 기사에서는 “민지와 함께 뉴진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어도어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3인조(하니·해린·혜인) 혹은 민지를 포함한 4인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멤버만 복귀했으며 나머지는 미정인 상황이므로 그룹은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이 이미 어도어에 복귀했지만, 민지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니엘은 전속 계약이 해지돼 팀을 탈퇴했다. 기사에서는 “민지와 함께 뉴진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어도어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3인조(하니·해린·혜인) 혹은 민지를 포함한 4인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멤버만 복귀했으며 나머지는 미정인 상황이므로 그룹은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니엘과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전속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이를 부정하거나 침소봉대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431억 소송: 계약 위반인가, 어도어 보복인가?
2025.12.29 어도어, 다니엘에 해지 통보+431억 손배 청구. 다니엘 측 '복귀 의사 밝혔는데 표적 퇴출' 주장
다니엘 가족이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 위약벌 포함 431억 청구
복귀 의사 밝혔는데 일방 해지 통보. 소송으로 활동 방해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 적법한가?
2024.8.27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 측 3:1 구도로 민희진 해임·김주영 신임 대표 선임
이사회 안건 통지·표결 상법·정관 절차 준수. 경영과 제작 분리 원칙
제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해임. 주주간계약 중대 위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법적 효력은 있는가?
2024.11.28 기자회견으로 11.29 0시 해지 선언, 어도어 반박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신뢰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2025년 10월 법원 1심도 계약 유효를 확인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배후 조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A사와의 전속 협약은 이중계약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계약 보호인가 과도한 억압인가?
2025.3.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어도어 신청 전부 인용, NJZ 독자활동 전면 금지. 신뢰 파탄 주장 기각
뉴진스 측 주장 사유만으로는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민희진 없는 어도어와 신뢰관계 파탄
민희진 풋옵션 255억 승소: 하이브 계약 위반인가, 민희진 권리 남용인가?
2026.2.12 법원, 민희진 255억+ 풋옵션 대금 청구 승소. HYBE 항소+강제집행정지
하이브 주주간계약 중대 위반 없음. 255억 지급 판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민희진의 카카오톡 '빈껍데기' 발언은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인가?
1심 재판부는 '빈껍데기' 발언을 '민희진이 어도어에서 나간 상태'로 해석해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하이브에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는 빈껍데기 발언이 뉴진스 빼내기 계획의 증거라며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이라 주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독립 방안 모색 자체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뉴진스는 3인 체제로 컴백할 것인가, 4인 체제로 컴백할 것인가?
해린·혜인·하니가 4월 13~17일 어도어 예약 코펜하겐 스튜디오에 머문 정황이 SNS로 공개되며 '민지 뺀 3인 체제' 가능성 부상.
어도어가 5월 7일 'HAPPY MINJI DAY' 게시물·손편지로 민지 거취 공식 거론, '민지 컴백 긍정적 방향에서 협의 중' 발표로 4인 체제 무게.
HYBE의 어도어 감사·고발은 정당한 배임 대응이었는가, 민희진과의 경영권 분쟁이었는가?
HYBE는 2024년 4월 어도어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희진은 135분 긴급 기자회견으로 맞섰고, 이후 법원 가처분과 이사회 재편,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와 사내이사직 사임으로 이어졌다.
어도어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HYBE의 감사와 고발에 긴급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민희진 경영권 탈취 시도인가, 하이브 과잉 감사인가?
2024.4.22 HYBE 감사 착수 후 민희진 측 '표절 항의 보복' vs HYBE '배임 증거 확보' 공방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 물증 확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 아일릿 뉴진스 콘셉트·안무 표절 항의가 감사 실제 원인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HYBE의 어도어 감사·고발, 정당한 경영행위인가?
HYBE 4.22 감사팀 파견·4.25 배임 고발 vs 민희진 '언론플레이·보복'
구체적 사실과 물증 확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표절 항의 때문에 감사·고발. 경영권 탈취 불가능한데 과잉 대응
아일릿, 뉴진스 콘셉트·안무 표절인가?
민희진 기자회견서 아일릿 '민희진 풍'·뉴진스 아류 주장 vs HYBE·빌리프랩 'K-pop 트렌드 유사성'
아일릿이 뉴진스 프로모션·콘셉트·안무 카피. 명절 한복 화보·고궁 촬영까지 따라함
아일릿은 독창적 데뷔. 민희진 주장 전체적 인상만 유사, 구체적 표절 증거 없음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를 표절했는가?
빌리프랩 산하의 아일릿이 뉴진스의 프로모션, 콘셉트, 스타일링, 안무 등을 무단으로 모방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프로모션, 콘셉트, 스타일링, 안무 등을 카피했으며, 이에 대해 본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빌리프랩 산하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 요소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 정당한가?
9.11 라이브 '민희진 복귀·25일까지 원래 어도어 돌려놓으라' vs 어도어 '대표 복귀 불가, 사내이사 절충'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있는 원래 어도어. 민희진 괴롭히지 말라
대표 복귀 수용 불가. 사내이사 재선임 절충안 제시
민희진 대표 복귀 가처분, 법원이 각하한 이유는 정당한가?
2024.10.29 서울중앙지법, 민희진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이익 없음' 각하. 프로큐어 조항 효력 논란
가처분 각하는 주주간계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
법원이 "신청 이익 없음"으로 각하한 것은 절차적으로 타당하며, 이사 의결권 독립 원칙상 주주가 이사에게 특정 찬반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 자체가 성립 불가다. 하이브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어도어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내용증명 3대 요구(사과·문건 해명·민희진 복귀), 시정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정당한가?
2024.11.13 뉴진스 내용증명 발송, 11.27 시한 만료 후 해지 예고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내용증명 회신도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민희진 풋옵션 행사와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 260억 청구는 계약 위반인가?
2024.11.20 민희진 사임+풋옵션 통보, 하이브 상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예고
가처분 각하는 주주간계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한 행위가 주주간계약의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해지 통보와 풋옵션 무효 처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어도어의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승소 가능성은?
2024.12 어도어, 뉴진스 상대로 본안 소송 제기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전속계약에 민희진 대표직 보장 조항은 없으며, 어도어 해임 결정은 정당한 경영권 행사다. 뉴진스는 2029년까지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탈 시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뉴진스 NJZ 독자 활동 시작, 계약 위반인가?
2025.2.7 NJZ 명칭 공개, 홍콩 공연 예고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법원은 뉴진스와 ADOR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으며, NJZ 명의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ADOR 사전 승인 없는 활동 1회당 1인 10억 원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CCTV 증거 제출의 의미는?
2025.3.7 심문기일 어도어, 하니 무시해 CCTV·카톡 증거 제출
하니 무시해 주장 진실, CCTV 왜 일부만 공개?
CCTV 상 아일릿 멤버들은 하니에게 90도 인사했으며, 무시해 발언은 민희진이 하니의 모호한 기억을 침소봉대해 사건화한 것이라고 반박. 계약 해지 사유 자체가 법원에서 모두 배척됐다.
고법 항고 기각 후 재항고 포기, 가처분 확정은 NJ 패배인가?
20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황병하 재판장 항고 기각 → 6.24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최종 확정
가처분 결정 정당, 독자활동 금지 유지
법원이 하이브 계열사 입장만 반영
전속계약 1심 판결, 어도어 승소 정당했나?
2025.10.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정회일, 어도어 원고 승소. 민희진 해임 위반 아님, 하니 무시해 증거 부족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
이 국면의 다른 쟁점 6개 보기
1심 전속계약 유효 판결, NJ 항소 포기 의미는?
2025.10.30 어도어 승소, 11.14 NJ 전원 항소 포기로 1심 확정. 2029년까지 계약 유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비용 NJ 부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
법원 판결, K-pop 전속계약 판례 될까?
가처분·본안 모두 어도어 승소, NJ 항소 포기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사유 아님
신뢰 파탄에도 법원이 대기업 편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파탄 났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중대 위반’이라며 어도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다니엘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출·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멤버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계약 착오·경영진 교체·소통 부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중대 위반’이라며 어도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다니엘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출·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멤버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계약 착오·경영진 교체·소통 부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다니엘 퇴출은 전속계약 위반(이중 계약·상업 활동)이라는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확정,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현재 멤버별 컨디션과 스케줄을 고려해 컴백 준비 중이며, 구체적 활동 계획은 논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어도어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다니엘 퇴출은 전속계약 위반(이중 계약·상업 활동)이라는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확정,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현재 멤버별 컨디션과 스케줄을 고려해 컴백 준비 중이며, 구체적 활동 계획은 논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뉴진스는 신뢰 관계 파탄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 축출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으며,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거절된 상황에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조치는 정당했는가?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근거로 해임을 단행했으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회사를 독립시켜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여 해임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이메일 열람 및 감사 과정이 정당한 감사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계획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경영권 탈취 시도는 사실무근이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하이브가 유포한 주술 경영 의혹 등이 허위 사실이며, 본사에 보낸 항의 서한 이후 보복성 감사와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정당했는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및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멤버들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이나 의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거액의 투자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매니지먼트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 및 콘텐츠 제작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인격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J 멤버 복귀 의사 표명, 진정성 있나?
2025.11.12 해린·혜인 먼저 공식화,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의사 전달. 민희진 '존중·응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5개 보기
NJ 멤버 복귀 선언, 완전체 활동 가능할까?
2025.11.12 해린·혜인 먼저,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다니엘 별도 해지·소송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
다니엘 별도 계약 해지·소송, 보복인가?
2025.11 이후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통보, 431억 손배 소송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니엘만 표적으로 계약 해지, 431억 소송
다니엘 모친·민희진 가압류, 법적 책임 확대?
다니엘 모친 20억, 민희진 50억 가압류 인용
다니엘 가족, 분쟁 초래·복귀 지연 중대한 책임
다니엘만 표적, 1만2357명 탄원서
커뮤니티 루머, NJ 완전체 활동 방해?
복귀 후 다니엘 소송·민희진 ooak 관측으로 분열 루머
2025.12.29 이후 ADOR 콘텐츠 보이콧
멤버별 최적화 스케줄
민지의 어도어 복귀 조건과 최종 합류 여부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멤버 측은 민지가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었지만, 어도어로부터 회신이 없어 별도로 입장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도어가 복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지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멤버 측은 해린·혜인·하니와 달리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한 점을 들어, 어도어와의 직접적인 소통 부재가 복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멤버 측은 민지가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었지만, 어도어로부터 회신이 없어 별도로 입장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도어가 복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지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멤버 측은 해린·혜인·하니와 달리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한 점을 들어, 어도어와의 직접적인 소통 부재가 복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어도어는 법원의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미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와 충분히 논의한 뒤 복귀를 공식 선언했으며,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민지와 하니·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되었다’는 사유로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복귀를 원한다면 어도어가 제시한 계약 조건과 사전 승인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어도어는 법원의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미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와 충분히 논의한 뒤 복귀를 공식 선언했으며,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민지와 하니·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되었다’는 사유로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복귀를 원한다면 어도어가 제시한 계약 조건과 사전 승인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민희진 256억 포기 제안: 진심 화해인가, PR 쇼인가?
2026.2.25 기자회견. 풀옵션 대금 포기 조건으로 모든 소송 종결 제안
뉴진스 멤버들 때문에 256억 포기. 모든 소송 즉각 종결 제안
민희진 제안에 공식 반응 없음. 항소 절차 유지
431억 손배 소송 첫 변론: 재판 지연 의도적인가?
2026.3.26·5.14 변론준비·변론기일. 어도어 변호인단 사임·증거 지연 공방
증거 제출 지연으로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방해
변호인단 사임 후 새 대리인 선임. 복잡 사건 심리 필요
민지 복귀 협의: 4인 체제 고착 vs 5인 완전체?
2026.5.7 어도어 '긍정적 방향 협의 중' 공식 입장
민지 팀 복귀 긍정적 방향에서 협의 중
뉴진스 완전체 활동이 최우선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 민희진 거부 이유 타당한가?
8.28 어도어, 민희진에게 2개월짜리 업무위임계약 전달→민희진 '독소조항' 거부
2개월 만에 월드투어 준비 불가능.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즉시 해지 조항
사내이사 임기까지 계약. 해지 조항은 업무 미수행 피해 방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2차 변론, 합의 가능성 있었나?
2025.4.3·6.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정회일, 양측 공방 지속. 재판부 합의 권유하나 NJ '돌아올 수 없는 강' 거부
합의 의사가 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간접강제 1회당 10억 배상, 합리적 제재인가 과잉 처벌인가?
2025.5.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 허경무 재판장, 독자활동 1회당 멤버별 10억 지급 명령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 금지, 위반 시 1회당 멤버별 10억 지급
10억씩 물라는 게 말이 되냐, 완전 활동 봉쇄
조정기일 결렬, NJ 복귀 협상 실패 원인?
2025.8.14·9.11 1·2차 조정기일, 다니엘·민지 출석 후 불발. 9.11 최종 결렬·10.30 판결 지정
합의 의사를 밝혀왔으나 입장 차 좁혀지지 않음
뉴진스 멤버 불출석, 조정 결렬
다니엘 편지 공개: 진심 복귀 의사인가, PR 전략인가?
2026.1.16 다니엘 2025.11.12 작성 편지 공개. 멤버들 '두 번째 가족' 표현
민지·하니·해린·혜인을 두 번째 가족이라 표현
다니엘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 해지 통보
하니 호주 목격·3인 코펜하겐 방문: 4인 체제 컴백 확정인가?
2026.1.27 하니 호주 오픈 목격, 4.13 해린·혜인·하니 코펜하겐 사전 프로덕션
새로운 음악적 서사 위한 사전 프로덕션 과정
256억 포기하고 모든 소송 종결 제안
어도어 새 BI·필름 공개: 민희진 이후 독립 정체성?
2026.2.25 'All Doors One Room' 브랜드 필름 공개
늘 그래왔듯이 다시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
민희진이 키운 뉴진스·어도어, 이제 빈껍데기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및 퇴출 사유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
다니엘이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있다.
다니엘이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있다.
하이브의 '주술 경영'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인가?
하이브가 배포한 민희진 전 대표의 '주술 경영' 관련 보도자료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하이브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이브 임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함.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하이브의 어도어 임직원 메일 및 카카오톡 열람이 적법한가?
하이브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임직원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전 대표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부대표의 카카오톡 및 클라우드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인적인 소통 수단과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뉴진스 멤버 중 유독 중대한 계약 위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다니엘만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협업, 화보 촬영, ‘엘르 싱가포르’·‘오메가’와의 단독 계약 등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의 ‘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연주·가창·모델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다른 멤버들도 조합 설립·중국 자본 회사와의 이중계약 등 공동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중대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가장 중대한 위반자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니엘에게만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다니엘만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협업, 화보 촬영, ‘엘르 싱가포르’·‘오메가’와의 단독 계약 등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의 ‘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연주·가창·모델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다른 멤버들도 조합 설립·중국 자본 회사와의 이중계약 등 공동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중대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가장 중대한 위반자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니엘에게만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위반의 핵심인 ‘조합 설립’과 ‘이중계약’이 뉴진스 멤버 전원에게 해당된 공동 사안이며, 자신이 단독으로 수행한 음원 녹음·화보 촬영 등은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그는 계약 해지를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진행했으며, 독자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은 없었고, 어도어가 제시하는 증거는 조각난 자료를 교묘히 이어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멤버가 ‘NJZ’라는 새 활동명 아래 홍콩 컴플렉스콘에 참여했으며, 이는 다니엘만이 특별히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 행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니엘만을 중대한 위반자로 지목하는 어도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계약 위반 책임을 멤버 전체에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위반의 핵심인 ‘조합 설립’과 ‘이중계약’이 뉴진스 멤버 전원에게 해당된 공동 사안이며, 자신이 단독으로 수행한 음원 녹음·화보 촬영 등은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그는 계약 해지를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진행했으며, 독자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은 없었고, 어도어가 제시하는 증거는 조각난 자료를 교묘히 이어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멤버가 ‘NJZ’라는 새 활동명 아래 홍콩 컴플렉스콘에 참여했으며, 이는 다니엘만이 특별히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 행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니엘만을 중대한 위반자로 지목하는 어도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계약 위반 책임을 멤버 전체에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전적 대가나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된 연예 활동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어도어에 사전 허가 없이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해 음원을 녹음하고 화보 촬영 등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진행한 것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계약서의 유무와 금전적 대가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며, ‘원고(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채 연주·가창했다면 전속계약 위반이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결과물이 없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상업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 없거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속계약의 효력 아래에서 소속사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한 모든 연예·상업 활동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어도어에 사전 허가 없이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해 음원을 녹음하고 화보 촬영 등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진행한 것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계약서의 유무와 금전적 대가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며, ‘원고(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채 연주·가창했다면 전속계약 위반이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결과물이 없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상업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 없거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속계약의 효력 아래에서 소속사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한 모든 연예·상업 활동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진행한 음원 녹음·화보 촬영 등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정식 계약서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고 독자 활동을 의도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없으며, 어도어가 주장하는 위반 행위는 사소한 지엽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속계약 위반의 핵심인 조합 설립·이중계약은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함께 한 행위이며, 다니엘만이 독자적으로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나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된 활동은 전속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니엘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진행한 음원 녹음·화보 촬영 등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정식 계약서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고 독자 활동을 의도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없으며, 어도어가 주장하는 위반 행위는 사소한 지엽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속계약 위반의 핵심인 조합 설립·이중계약은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함께 한 행위이며, 다니엘만이 독자적으로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나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된 활동은 전속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니엘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니엘의 이중계약 및 독자 활동이 단독 위반 행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원 작업(미국 R&B 듀오 EO와 협업)과 잡지 화보(엘르 싱가포르, 오메가, 파리 캐피탈) 등 상업 활동을 전속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으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이 뉴진스가 설립한 조합을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본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와 310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원 작업(미국 R&B 듀오 EO와 협업)과 잡지 화보(엘르 싱가포르, 오메가, 파리 캐피탈) 등 상업 활동을 전속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으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이 뉴진스가 설립한 조합을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본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와 310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화보 촬영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기타 사업은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며, 이중계약과 조합 설립·운영은 전 멤버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다니엘만을 별도 위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활동은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화보 촬영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기타 사업은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며, 이중계약과 조합 설립·운영은 전 멤버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다니엘만을 별도 위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활동은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약 431억 원) 산정 기준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뉴진스가 홍콩 공연 주최사와 맺은 계약이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어도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약 430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한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복귀 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압류 대상인 다니엘 모친 및 민 전 대표의 재산을 포함한 총 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뉴진스가 홍콩 공연 주최사와 맺은 계약이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어도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약 430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한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복귀 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압류 대상인 다니엘 모친 및 민 전 대표의 재산을 포함한 총 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시정 노력도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어도어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 위반이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청구라고 주장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약 330억9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
다니엘 측은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시정 노력도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어도어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 위반이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청구라고 주장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약 330억9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
뉴진스 템퍼링 의혹의 실체와 배후는 누구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뉴진스 템퍼링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법적 분쟁은 진행 중이지만, 어도어는 템퍼링과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뉴진스 템퍼링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법적 분쟁은 진행 중이지만, 어도어는 템퍼링과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2024년 12월·2025년 1월 보도로 촉발된 이 의혹은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시세조종 시도를 벌인 뉴진스 멤버(혐)와 그 가족, 그리고 특정 기업인의 결탁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민희진은 멤버 가족이 하이브 핵심 경영진과 친분을 이용해 템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세력을 끌어들였다고 밝히며, 자신은 이를 방지하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한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2024년 12월·2025년 1월 보도로 촉발된 이 의혹은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시세조종 시도를 벌인 뉴진스 멤버(혐)와 그 가족, 그리고 특정 기업인의 결탁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민희진은 멤버 가족이 하이브 핵심 경영진과 친분을 이용해 템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세력을 끌어들였다고 밝히며, 자신은 이를 방지하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한다.
AAO와의 전속협약이 어도어 계약을 위반한 '이중계약'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AAO 간에 체결한 비밀 전속계약이 어도어와 기존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와의 계약서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나 해외 자본과의 계약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민 전 대표가 진행한 콤플렉스콘 행사는 단순히 행사 진행 및 보안 관리 차원에서의 컨설팅 업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AAO와의 계약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협력으로 보아야 하며,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한 “이중계약”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에 기반한 추정에 불과하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AAO 간에 체결한 비밀 전속계약이 어도어와 기존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와의 계약서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나 해외 자본과의 계약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민 전 대표가 진행한 콤플렉스콘 행사는 단순히 행사 진행 및 보안 관리 차원에서의 컨설팅 업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AAO와의 계약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협력으로 보아야 하며,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한 “이중계약”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에 기반한 추정에 불과하다.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에게 중국 자본 회사 ‘AAO’를 소개하고, 지난해 9월 비밀리에 AA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주도한 사실을 근거로, 이 계약이 어도어와의 기존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이미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니엘의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 전 대표가 AAO와의 계약을 비밀리에 진행한 점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고 계약상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본다. 따라서 AAO와의 전속계약은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중계약이며,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조치이다.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에게 중국 자본 회사 ‘AAO’를 소개하고, 지난해 9월 비밀리에 AA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주도한 사실을 근거로, 이 계약이 어도어와의 기존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이미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니엘의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 전 대표가 AAO와의 계약을 비밀리에 진행한 점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고 계약상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본다. 따라서 AAO와의 전속계약은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중계약이며,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조치이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 및 법적 대응을 설계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 및 법적 대응을 설계·주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홍콩 콤플렉스콘을 진두지휘했으며, 뉴진스와 중국 자본 회사 ‘AAO’와의 비밀 전속 계약을 중개하고,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기획까지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뉴진스가 새 그룹명 NJZ로 현신하는 과정에서 프로필 촬영과 보안 지시를 담당했으며, 어도어와의 협상 자리에서 녹취를 요구하는 등 이중계약 및 손해배상 소송과 연계된 독자 활동을 조직했다는 주장이 있다.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 및 법적 대응을 설계·주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홍콩 콤플렉스콘을 진두지휘했으며, 뉴진스와 중국 자본 회사 ‘AAO’와의 비밀 전속 계약을 중개하고,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기획까지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뉴진스가 새 그룹명 NJZ로 현신하는 과정에서 프로필 촬영과 보안 지시를 담당했으며, 어도어와의 협상 자리에서 녹취를 요구하는 등 이중계약 및 손해배상 소송과 연계된 독자 활동을 조직했다는 주장이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개입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디스패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취재 시 반론권이 있음을 강조했고,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디스패치와 해당 보도를 재전송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나 법적 대응을 설계·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개입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디스패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취재 시 반론권이 있음을 강조했고,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디스패치와 해당 보도를 재전송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나 법적 대응을 설계·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니엘과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6개 보기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독단적'이고 '중대한' 계약 위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며 독단적으로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진행했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해 음원 녹음·제작비가 투입된 상태이며, 이러한 계약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며 독단적으로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진행했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해 음원 녹음·제작비가 투입된 상태이며, 이러한 계약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다니엘 측은 아직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뉴진스 멤버 전체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개된 결과물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을 부인한다.
다니엘 측은 아직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뉴진스 멤버 전체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개된 결과물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을 부인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어도어는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맺은 것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인가?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상업 화보 촬영 등을 진행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니엘 측은 이를 짜깁기한 표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독단적 활동을 수행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잡지 화보 촬영 등 상업적 모델 활동을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어도어는 이러한 행위가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됐고, 계약 위반이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잡지 화보 촬영 등 상업적 모델 활동을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어도어는 이러한 행위가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됐고, 계약 위반이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AAO와의 비밀 계약이 '템퍼링' 및 '이중계약'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2025년 9월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시점에 중국 자본 AAO와 별도의 전속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연예 활동 및 어도어 경영 정보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 위반이자 ‘템퍼링(사전 접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다니엘과 모친이 해당 계약을 은폐하고, 녹취록·대화록 등을 통해 시정 노력 없이 모른 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는 신뢰 관계 파탄과 이중계약(동시 두 전속계약)이라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2025년 9월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시점에 중국 자본 AAO와 별도의 전속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연예 활동 및 어도어 경영 정보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 위반이자 ‘템퍼링(사전 접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다니엘과 모친이 해당 계약을 은폐하고, 녹취록·대화록 등을 통해 시정 노력 없이 모른 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는 신뢰 관계 파탄과 이중계약(동시 두 전속계약)이라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민희진·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제시한 증거가 일부 메시지를 발췌한 ‘침소봉대’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뉴진스 전체의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AAO와의 계약이 비밀 계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협의 하에 체결됐으며 전속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AAO와의 계약은 템퍼링이나 이중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도어의 소송은 아티스트에 대한 압박을 위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강조한다.
민희진·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제시한 증거가 일부 메시지를 발췌한 ‘침소봉대’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뉴진스 전체의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AAO와의 계약이 비밀 계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협의 하에 체결됐으며 전속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AAO와의 계약은 템퍼링이나 이중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도어의 소송은 아티스트에 대한 압박을 위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강조한다.
2024년 9월 라이브 방송은 자발적 요구였는가, 설계된 전술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진행된 라방은 민희진이 ‘라방전술’이라 명명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보도는 민희진이 ‘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라방을 설득했으며, 이를 ‘탈주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라방 이후 10월에 부모들을 설득·회유하는 연설을 통해 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라방은 뉴진스나 팬들의 자발적 요구가 아니라, 민희진이 소송을 방어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조정한 전술적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진행된 라방은 민희진이 ‘라방전술’이라 명명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보도는 민희진이 ‘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라방을 설득했으며, 이를 ‘탈주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라방 이후 10월에 부모들을 설득·회유하는 연설을 통해 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라방은 뉴진스나 팬들의 자발적 요구가 아니라, 민희진이 소송을 방어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조정한 전술적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뉴진스는 라방을 진행함으로써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기존의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정상적인 행위로 여겼다. 기사에서는 라방이 실제로 뉴진스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방을 ‘민희진 작품’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라방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사람을 지칭한 것일 뿐, 라방 자체가 강제된 것이거나 사전에 계획된 전술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뉴진스 측은 라방이 자발적인 팬과 멤버 간의 소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뉴진스는 라방을 진행함으로써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기존의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정상적인 행위로 여겼다. 기사에서는 라방이 실제로 뉴진스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방을 ‘민희진 작품’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라방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사람을 지칭한 것일 뿐, 라방 자체가 강제된 것이거나 사전에 계획된 전술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뉴진스 측은 라방이 자발적인 팬과 멤버 간의 소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책임 소재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2025년 12월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다니엘 및 그의 가족,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법적 분쟁에서 다른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고 복귀했으며, 다니엘만이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2025년 12월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다니엘 및 그의 가족,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법적 분쟁에서 다른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고 복귀했으며, 다니엘만이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개된 사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해지 통보 이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빛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감사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다니엘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33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처분이며, 책임 소재가 다니엘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개된 사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해지 통보 이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빛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감사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다니엘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33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처분이며, 책임 소재가 다니엘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뉴진스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어도어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와 당시 매니지먼트 환경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중계약 체결 시도 및 지분매각 제안 과정이 부당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소속사와 별개로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음악 녹음·패션 화보·시계 브랜드 계약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됐으며, 이로 인해 어도어는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이중계약을 은폐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신뢰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이중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제안 과정이 다니엘에게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소속사와 별개로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음악 녹음·패션 화보·시계 브랜드 계약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됐으며, 이로 인해 어도어는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이중계약을 은폐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신뢰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이중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제안 과정이 다니엘에게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 사실을 과장하고, 증거를 억지로 조합했다고 반박한다. 그는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활동에서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으며, 같은 그룹 멤버들이 모두 참여한 활동임에도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과 지분 매각 제안이 불공정하게 적용됐으며, 어도어가 공개한 대화 내용과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 사실을 과장하고, 증거를 억지로 조합했다고 반박한다. 그는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활동에서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으며, 같은 그룹 멤버들이 모두 참여한 활동임에도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과 지분 매각 제안이 불공정하게 적용됐으며, 어도어가 공개한 대화 내용과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민지의 복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는가?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 영상에 민지가 포함됨에 따라, 실제 소속사 복귀 및 활동 재개가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민지가 포함된 4인 체제 영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사실상 소속사 복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합니다.
뉴진스가 팀 단위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는 것이 1년 4개월 만이며, 민지가 포함된 스페셜 필름이 게재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해당 영상은 4주년을 맞아 팬들과 즐기기 위해 제작한 기념 콘텐츠일 뿐, 민지의 복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방식은 멤버들과의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이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과 내부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이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과 내부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다.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다.
어도어 임직원이 하니의 비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호주 국적)의 비자 종류,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무단 유출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하니의 비자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구체적인 보도 사례와,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가 제출한 입장문이 증거로 첨부돼 있다. 김성수는 수사기관이 실제 정보를 제공한 내부 담당자를 규명하고, 해당 정보가 언론 등 제3자에게 전달된 경로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호주 국적)의 비자 종류,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무단 유출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하니의 비자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구체적인 보도 사례와,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가 제출한 입장문이 증거로 첨부돼 있다. 김성수는 수사기관이 실제 정보를 제공한 내부 담당자를 규명하고, 해당 정보가 언론 등 제3자에게 전달된 경로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니의 체류 자격 관리와 비자 연장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당 정보를 업무 목적에 따라 수집·처리했다. 현재 어도어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혐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실제 유출 여부와 유출 경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니의 체류 자격 관리와 비자 연장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당 정보를 업무 목적에 따라 수집·처리했다. 현재 어도어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혐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실제 유출 여부와 유출 경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정보를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는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만료 시점 등 세부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정보가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그리고 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극비 내부 정보’라며, 언론에 유출된 경로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 장막 뒤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또한,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어도어가 비자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거부 시 불법 체류 위험을 언급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비자 문제를 빌미로 압박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도어만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언론으로 퍼진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는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만료 시점 등 세부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정보가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그리고 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극비 내부 정보’라며, 언론에 유출된 경로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 장막 뒤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또한,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어도어가 비자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거부 시 불법 체류 위험을 언급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비자 문제를 빌미로 압박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도어만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언론으로 퍼진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공된 자료에는 어도어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도어는 현재까지 비자 정보가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자 관련 절차는 소속사가 관여하는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며, 해당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경우는 업무상의 실수 또는 제3자와의 정당한 정보 공유였을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제공된 자료에는 어도어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도어는 현재까지 비자 정보가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자 관련 절차는 소속사가 관여하는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며, 해당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경우는 업무상의 실수 또는 제3자와의 정당한 정보 공유였을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비자 정보 유출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는 2026년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하니의 비자 종류·만료 시점·연장 신청 진행 상황 등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복수의 가요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성수는 해당 정보가 출입국관리기관·본인·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어도어 내부에서 이를 제3자(언론 등)에게 제공한 경로를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 언론과 김성수의 주장은 유출 시점을 2024년 12월~2025년 2월로 보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는 2026년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하니의 비자 종류·만료 시점·연장 신청 진행 상황 등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복수의 가요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성수는 해당 정보가 출입국관리기관·본인·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어도어 내부에서 이를 제3자(언론 등)에게 제공한 경로를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 언론과 김성수의 주장은 유출 시점을 2024년 12월~2025년 2월로 보고 있다.
‘오늘의 조각들’ 블로그에는 하니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2025년 2월 12일에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한다. 해당 입장문에서는 비자 종류·만료 날짜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 70건이 이틀간 나왔으며, 이는 개인정보와 권익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블로그는 이 시점이 이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시점이라고 서술하므로, 블로그 기록에 근거한 입장은 유출이 최소한 2025년 2월에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오늘의 조각들’ 블로그에는 하니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2025년 2월 12일에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한다. 해당 입장문에서는 비자 종류·만료 날짜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 70건이 이틀간 나왔으며, 이는 개인정보와 권익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블로그는 이 시점이 이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시점이라고 서술하므로, 블로그 기록에 근거한 입장은 유출이 최소한 2025년 2월에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는 얼마인가?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 약 430억 원이라는 주장과 약 331억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상충하는 정보가 존재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합뉴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토픽
23개맥락
20-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및 431억 소송배경
- 민희진 대표 해임과 멤버 반발배경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배경
- 뉴진스 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배경
- 법원, HYBE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배경
- 어도어 측 변호인단 사임서 제출배경
- 어도어, 민지 복귀 긍정 방향 협의 중 공식 입장배경
- 민희진,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배경
- 빌리프랩 (BELIFT LAB) (BELIFT LAB), 하니 '무시해' 주장 공식 부인배경
- 뉴진스 멤버·부모, 어도어 김주영 대표와 긴급 면담배경
- 민희진 대표 복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 개최배경
- 민희진, 사임 직후 풋옵션 행사 통보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예고배경
- 어도어, 내용증명 시한 당일 '하니 주장 전적으로 신뢰' 공식 입장 발표배경
- 간접강제 결정—1심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 시 1회당 멤버별 10억배경
- 전속계약 소송 1차 조정기일—다니엘·민지 출석, 합의 불발배경
- 전속계약 소송 2차 조정기일—뉴진스 멤버 불출석, 최종 결렬배경
-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승소—10억 배상 판결배경
- 다니엘, 멤버들에게 쓴 편지 공개배경
- 어도어-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 소송 첫 변론기일—재판 지연 공방배경
- 방시혁 HYBE IPO 차익공유 의혹배경→
뉴진스-어도어-하이브 분쟁 ↔ 방시혁 IPO 풋옵션 의혹 (HYBE 지배구조 스캔들 클러스터)
구조
2- 뉴진스 어도어 분쟁 및 컴백 논란동일 사건군→
auto (entity overlap 6): 뉴진스 어도어 분쟁 — 같은 HYBE-어도어 갈등
- ILLIT 콘서트 티저 & 앨범 디자인 표절·차용 의혹동일 사건군→
auto (entity overlap 5): ILLIT 표절 — 분쟁 도화선
비슷한 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