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의 독자적 연예 활동 및 전속계약 위반 논란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어도어는 다니엘이 이모셔널 오렌지스 협업 음원 녹음 및 화보 촬영 등 독자적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
- 2뉴진스 멤버들이 연예 기획 사업 목적의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의혹 제기
- 3다니엘 측은 중대 위반 사항인 조합 설립과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 등은 멤버 전원이 공통으로 한 일이라고 반박
현황진행중
소속사는 다니엘의 독자 활동을 핵심 계약 위반으로 보는 반면, 다니엘 측은 이를 멤버 전체의 공통 활동으로 규정하며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2023
09.25
🔥2024
4월
⚖️2026
06.11
⚖️07.06
📢공식 반응
다니엘, 이중계약 부인 및 지분매각 제안 왜곡 주장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21) 및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조합 설립·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신을 표적 삼아 증거를 조작하고,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활동에서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다는 등 전면 부인하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