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의 독자적 연예 활동 및 전속계약 위반 논란
3줄 요약
TL;DR- 1어도어는 다니엘이 이모셔널 오렌지스 협업 음원 녹음 및 화보 촬영 등 독자적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
- 2뉴진스 멤버들이 연예 기획 사업 목적의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의혹 제기
- 3다니엘 측은 중대 위반 사항인 조합 설립과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 등은 멤버 전원이 공통으로 한 일이라고 반박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 측은 청구 금액을 기존 약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유일하게 독단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도어는 다니엘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와 협업하여 음원을 녹음하고,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 및 오메가와 단독 계약을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활동들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3월 21일 이후에 집중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연예 기획 사업 목적의 조합을 설립하고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제시하며, 이 조합 자금이 NJZ 로고 제작 및 연습실 대여료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화보 촬영이나 음반 준비 등은 지엽적인 일이며, 정작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조합 설립이나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 등은 멤버 전원이 공통으로 수행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물이 없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활동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라이브 방송 증거 작성을 지시했다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및 대화 내용도 공개되었다. 재판장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가급적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소속사는 다니엘의 독자 활동을 핵심 계약 위반으로 보는 반면, 다니엘 측은 이를 멤버 전체의 공통 활동으로 규정하며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다니엘, 이중계약 부인 및 지분매각 제안 왜곡 주장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21) 및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조합 설립·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신을 표적 삼아 증거를 조작하고,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활동에서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다는 등 전면 부인하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