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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속계약 유효 1심 판결—어도어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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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 2주문은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이며 소송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3. 3재판부는 ①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하니 무시해 발언은 증거가 부족하며, ③ 전속계약 15조 1항상 14일 유예기간 없이 해지 통보한 절차도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정함으로써 양측의 법적 논쟁을 종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