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5인, 서울고법 항고심 결과에 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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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고법 항고심 결과에 대해 법적 기한 내에 대법원 재항고를 하지 않음
- 2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지위 인정 및 뉴진스의 독자적 연예 활동 전면 금지
- 3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은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되지 않음
사건 내용
뉴진스 멤버 5명은 2025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가 내린 항고심 결과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주일의 기한 내에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독자적 연예 활동을 금지한 기존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오히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어도어를 독립 지배하려 한 시도가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은 독자 활동 제한이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 이탈 시 어도어가 투자 성과를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고 보았다.
현황진행중
가처분 항소 포기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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