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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결정—1심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 시 1회당 멤버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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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재판장)는 2025년 5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2. 2결정 주문은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3. 3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을 할 경우 1회당 최대 50억원의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독자 연예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회당 멤버별 10억원의 지급을 명했다.

쟁점 01처벌

간접강제 1회당 10억 배상, 합리적 제재인가 과잉 처벌인가?

2025.5.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 허경무 재판장, 독자활동 1회당 멤버별 10억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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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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