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시 1회당 10억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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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
- 2뉴진스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이며, 활동 중단 기간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3법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함
사건 내용
2025년 5월 31일,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는 독자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시간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의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뉴진스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되었으며, 독자 활동 시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정다툼을 하면 계약 기간이 멈추게 되어 2029년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