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How Sweet' 표절 의혹과 미국 작곡가들의 저작권 소송
3줄 요약
TL;DR- 1뉴진스의 곡 'How Sweet'이 미국 작곡가들이 제안한 곡을 무단 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2작곡가 4인은 채택 거절 통보를 받았음에도 곡이 유사하게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32026년 7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음악 프로듀서 민희진은 자신의 전전전남친이자 바나(비스츠앤네이티브스) 대표인 김기현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매달 3,300만원을 지급했고,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였다.
사건 내용
미국 작곡가 4인은 바나(BANA)와 펄스뮤직에 탑라인 제작을 의뢰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채택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뉴진스의 'How Sweet'이 자신들의 작업물인 'One of a Kind'와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스패치 등 매체를 통해 두 곡의 유사성 분석이 보도되었으며, 어도어 측은 곡 수급 경로와 유사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 수령 인지 여부를 둘러싼 내부 책임 소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작곡가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곡의 실질적 유사성과 어도어의 곡 수급 과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작곡가 4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년 7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4명(Adam, Aidan, Audrey, Michael)은 자신들이 만든 곡 ‘One of a Kind’가 뉴진스의 ‘House Sweet’에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어도어·뉴진스·음악사단 ‘바나’ 등을 피고로 하여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House Sweet’에 사용된 멜로디와 리듬이 원곡과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측 변호사를 통해 “우리 곡이 노골적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민희진 전 대표의 제작 과정 인지 의혹
기사에 따르면 ‘How Sweet’의 총괄 프로듀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며, A&R는 곡 수급과 저작권 클리어런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 측은 민희진이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제작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바나 측이 인스트루멘탈 트랙 위에 탑라인을 제작·전달했으며, 김기현 바나 대표가 해당 곡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곡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점들이 민희진 전 대표가 미국 작곡가들의 탑라인 무단 사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기현 바나 대표의 곡 수령 인지 의혹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들이 제공한 ‘How Sweet’의 인스트루멘탈 트랙 위에 탑라인을 제작해 바나 측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김기현 바나 대표가 해당 곡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김 대표는 뉴진스의 A&R을 맡아 왔으며 ‘How Sweet’ 크레디트에 A&R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있어, 곡 수급과 저작권 클리어런스를 담당하는 역할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김 대표가 곡을 직접 수령하고 A&R 책임자로서 공식 기록에 이름이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해당 곡의 존재와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배경·자료
1개'How Sweet'이 'One of a Kind'의 탑라인을 무단 복제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우리 4명의 작곡가가 펄스뮤직을 통해 제작한 탑라인은 정확히 '파파레♭레♭시♭‑파·파레♭레♭시♭ / 미♭미♭도·도라♭‑미♭미♭도·도라♭'라는 멜로디와 동일한 리듬(8분음표 반복 후 4분음표)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은 원곡 ‘One of a Kind’(0:30~0:43)와 ‘How Sweet’(0:08~0:20)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며, 두 곡 모두 B♭단조·템포 125BPM이라는 동일한 음악적 요소를 공유한다. 우리는 해당 탑라인을 펄스뮤직에 전달했고, 펄스는 이를 다시 바이너리(바나)에게 보냈다. 바나는 우리 탑라인을 ‘불발’ 통보 후 4개월 뒤 ‘How Sweet’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바나와 그 계약사인 어도어는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발생했다. 우리는 ‘우리 곡이 노골적으로 복제된 걸 알고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우리 4명의 작곡가가 펄스뮤직을 통해 제작한 탑라인은 정확히 '파파레♭레♭시♭‑파·파레♭레♭시♭ / 미♭미♭도·도라♭‑미♭미♭도·도라♭'라는 멜로디와 동일한 리듬(8분음표 반복 후 4분음표)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은 원곡 ‘One of a Kind’(0:30~0:43)와 ‘How Sweet’(0:08~0:20)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며, 두 곡 모두 B♭단조·템포 125BPM이라는 동일한 음악적 요소를 공유한다. 우리는 해당 탑라인을 펄스뮤직에 전달했고, 펄스는 이를 다시 바이너리(바나)에게 보냈다. 바나는 우리 탑라인을 ‘불발’ 통보 후 4개월 뒤 ‘How Sweet’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바나와 그 계약사인 어도어는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발생했다. 우리는 ‘우리 곡이 노골적으로 복제된 걸 알고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How Sweet’은 바나를 통해 제공받은 곡이며, 당사는 해당 곡의 저작권 상황을 확인 중이었다. 현재 음원 유사성 검토와 클리어런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 바나가 전달한 자료와 우리 측이 받은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의도적인 복제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관련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How Sweet’은 바나를 통해 제공받은 곡이며, 당사는 해당 곡의 저작권 상황을 확인 중이었다. 현재 음원 유사성 검토와 클리어런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 바나가 전달한 자료와 우리 측이 받은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의도적인 복제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관련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