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곡가 4인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및 음악적 유사성 논란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미국 작곡가 4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디스패치, 'How Sweet'과 'One of a Kind' 유사성 분석 보도, 어도어, 곡 수급 경로 및 유사성 확인 중 입장 발표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0일, 미국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4명의 작곡가(Adam, Aidan, Audrey, Michael)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그리고 음악사단 ‘바나’(비스츠앤네이티브스)와 작곡가 250 등을 피고로 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3원고 측은 미국 퍼블리싱사 Pulse Music이 제공한 인스트루멘탈 트랙에 대한 탑라인을 오드리 아마코스트와 함께 작성했으며, 해당 탑라인이 바나에게 전달된 후 4개월 만에 뉴진스의 ‘하우스윗’에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0일, 미국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4명의 작곡가(Adam, Aidan, Audrey, Michael)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그리고 음악사단 ‘바나’(비스츠앤네이티브스)와 작곡가 250 등을 피고로 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미국 퍼블리싱사 Pulse Music이 제공한 인스트루멘탈 트랙에 대한 탑라인을 오드리 아마코스트와 함께 작성했으며, 해당 탑라인이 바나에게 전달된 후 4개월 만에 뉴진스의 ‘하우스윗’에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두 곡은 B♭단조·템포 125BPM·4/4 박자라는 동일한 음악적 요소와, 파파레♭레♭시♭·미♭미♭도도라♭와 같은 멜로디와 리듬 패턴이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을 근거로 원고는 ‘하우스윗’이 자신들의 원곡 ‘원 오브 어 카인드’를 복제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 트레버 배럿은 “우리의 곡이 노골적으로 도용된 사실을 알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이 정당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고 측 어도어는 현재 음원 유사성 검토 등을 진행 중이며, 오케이레코즈와 바나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원곡 ‘원 오브 어 카인드’와 ‘하우스윗’ 사이의 멜로디·리듬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양측의 입장이 법정에서 다툼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민희진 전 대표의 제작 과정 인지 의혹
기사에 따르면 ‘How Sweet’의 총괄 프로듀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며, A&R는 곡 수급과 저작권 클리어런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 측은 민희진이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제작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바나 측이 인스트루멘탈 트랙 위에 탑라인을 제작·전달했으며, 김기현 바나 대표가 해당 곡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곡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점들이 민희진 전 대표가 미국 작곡가들의 탑라인 무단 사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How Sweet'이 'One of a Kind'의 탑라인을 무단 복제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우리 4명의 작곡가가 펄스뮤직을 통해 제작한 탑라인은 정확히 '파파레♭레♭시♭‑파·파레♭레♭시♭ / 미♭미♭도·도라♭‑미♭미♭도·도라♭'라는 멜로디와 동일한 리듬(8분음표 반복 후 4분음표)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은 원곡 ‘One of a Kind’(0:30~0:43)와 ‘How Sweet’(0:08~0:20)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며, 두 곡 모두 B♭단조·템포 125BPM이라는 동일한 음악적 요소를 공유한다. 우리는 해당 탑라인을 펄스뮤직에 전달했고, 펄스는 이를 다시 바이너리(바나)에게 보냈다. 바나는 우리 탑라인을 ‘불발’ 통보 후 4개월 뒤 ‘How Sweet’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바나와 그 계약사인 어도어는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발생했다. 우리는 ‘우리 곡이 노골적으로 복제된 걸 알고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우리 4명의 작곡가가 펄스뮤직을 통해 제작한 탑라인은 정확히 '파파레♭레♭시♭‑파·파레♭레♭시♭ / 미♭미♭도·도라♭‑미♭미♭도·도라♭'라는 멜로디와 동일한 리듬(8분음표 반복 후 4분음표)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은 원곡 ‘One of a Kind’(0:30~0:43)와 ‘How Sweet’(0:08~0:20)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며, 두 곡 모두 B♭단조·템포 125BPM이라는 동일한 음악적 요소를 공유한다. 우리는 해당 탑라인을 펄스뮤직에 전달했고, 펄스는 이를 다시 바이너리(바나)에게 보냈다. 바나는 우리 탑라인을 ‘불발’ 통보 후 4개월 뒤 ‘How Sweet’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바나와 그 계약사인 어도어는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발생했다. 우리는 ‘우리 곡이 노골적으로 복제된 걸 알고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How Sweet’은 바나를 통해 제공받은 곡이며, 당사는 해당 곡의 저작권 상황을 확인 중이었다. 현재 음원 유사성 검토와 클리어런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 바나가 전달한 자료와 우리 측이 받은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의도적인 복제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관련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How Sweet’은 바나를 통해 제공받은 곡이며, 당사는 해당 곡의 저작권 상황을 확인 중이었다. 현재 음원 유사성 검토와 클리어런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 바나가 전달한 자료와 우리 측이 받은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의도적인 복제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관련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