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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곡가 4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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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0일, 미국 작곡가 4인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 2피고는 하이브·어도어·뉴진스·‘바나’ 등이다.
  3. 3원고는 ‘One of a Kind’ 멜로디가 ‘House Sweet’에 무단으로 복제됐다고 주장한다.

사건 내용

미국 작곡가 4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원고는 법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고, 손해배상 및 권리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미확인

민희진 전 대표의 제작 과정 인지 의혹

기사에 따르면 ‘How Sweet’의 총괄 프로듀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며, A&R는 곡 수급과 저작권 클리어런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 측은 민희진이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제작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바나 측이 인스트루멘탈 트랙 위에 탑라인을 제작·전달했으며, 김기현 바나 대표가 해당 곡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곡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점들이 민희진 전 대표가 미국 작곡가들의 탑라인 무단 사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