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의 항소 포기로 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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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뉴진스는 13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214일 0시까지도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3그 결과 전속계약이 어도어와 계속 유효하게 되었다.
사건 내용
걸그룹 뉴진스는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기한이었던 13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14일 0시까지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돼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이 확인되었다.
현황진행중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