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자격
고법 항고 기각 후 재항고 포기, 가처분 확정은 NJ 패배인가?
20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황병하 재판장 항고 기각 → 6.24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최종 확정
어어도어·HYBE: 법적 승리·계약 존중
가처분 결정 정당, 독자활동 금지 유지
민민희진·NJ 측: 사법 편향 논란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독자활동 금지를 유지했다. 이로써 1심(가처분 인용) → 이의신청 기각 → 항고 기각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모두 뉴진스 패로 끝났다.
이 판결에 따라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0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황병하 재판장 항고 기각 → 6.24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최종 확정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