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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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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25년 4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 2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는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하이브 계열사로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변론했다.
  3. 3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현황진행중

본안 소송 변론 개시로 뉴진스 전속계약의 효력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쟁점 01정책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2차 변론, 합의 가능성 있었나?

2025.4.3·6.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정회일, 양측 공방 지속. 재판부 합의 권유하나 NJ '돌아올 수 없는 강' 거부

어도어: 합의 의사 있음
합의 의사가 있다
뉴진스: 합의 불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