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요구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편,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교섭 요구를 하였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회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집배점(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며 교섭을 거부했으며,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4646) 모두 회사가 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선고 2024두37015) 구 노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CJ대한통운과 집배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구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